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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53건의 조치(벌점 19점)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기간 내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총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선정하여 5~6월(3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반 구성 :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점검 실시일자 : `19.5.27.~`19.6.14.점검 현장 : 수도권(10개), 강원권(4개), 충청권(6개), 전라권(6개), 경상권(6개)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혹은 현장시정 등 총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바닥의 평평함의 정도로서 3m 당 7mm이하로 기준 운영 중
**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
** 총 10개현장, 시공사 벌점건수 총 9건(총 9점), 감리 벌점건수 총 10건(총 10점)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다수 적발된 사례는 시공사에 알려 앞으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예정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8월초),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 최종 벌점은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과 상이할 수 있음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8월 개정시행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저감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기간 내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총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선정하여 5~6월(3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반 구성 :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점검 실시일자 : `19.5.27.~`19.6.14.점검 현장 : 수도권(10개), 강원권(4개), 충청권(6개), 전라권(6개), 경상권(6개)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혹은 현장시정 등 총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바닥의 평평함의 정도로서 3m 당 7mm이하로 기준 운영 중
**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
** 총 10개현장, 시공사 벌점건수 총 9건(총 9점), 감리 벌점건수 총 10건(총 10점)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다수 적발된 사례는 시공사에 알려 앞으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예정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8월초),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 최종 벌점은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과 상이할 수 있음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8월 개정시행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저감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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