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엠바고 없음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19. 7. 29. (월) |
|---|---|
| 담당부서 | 국방보훈민원과 |
| 과장 | 조덕현 ☏ 044-200-7361 |
| 담당자 | 정덕양 ☏ 044-200-7363 |
| 페이지 수 | 총 3쪽 |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국군 의무기록,
정부가 협정을 맺어서라도 찾아와야
- 국민권익위, 미군병원 보유 국군 의무기록물 확보대책 마련토록 국방부에 의견표명 -
□ 군 복무 중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의 의무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미국과 협정을 맺는 등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미군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제출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정 체결 등 국군 의무자료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 A씨는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1966년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약 6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04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육군에 병상일지 등 의무 자료를 요청했지만 육군은 A씨의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고 미군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으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병상일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5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A씨는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 이에 A씨는 자신 뿐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이 미군을 상대로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직접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 관련 의무기록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6월 4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에는 A씨와 같이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찾아 달라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는데, 6·25전쟁, 월남 파병, 카투사 근무 당시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미군은 ▲기록물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자료가 방대하며 ▲한·미·UN군 인사 관련 정보(전사자·의료사상자 의무기록 등)는 국가 간 협정이 맺어 있지 않고 ▲협정이 맺어진다 해도 방대한 자료를 찾기에 인력이 부족해 직접 팀을 구성해 자료를 찾아야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다.
또 미군 의료기관의 한국군 병상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미군 군사기록 요구 서류(FORM SF180)를 작성한 후 의무진료 기록에 대해 우편으로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신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 병상일지 존재 및 확보 여부가 현행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 여부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 미군병원에서 치료 받은 군인들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입원치료 병원의 국적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군 측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군 관련 의료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부상치료 기록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미군 측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병상기록을 찾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미군병원 보유 국군 의무기록물 확보대책 마련토록 국방부에 의견표명 -
□ 군 복무 중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의 의무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미국과 협정을 맺는 등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미군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제출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정 체결 등 국군 의무자료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 A씨는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1966년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약 6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04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육군에 병상일지 등 의무 자료를 요청했지만 육군은 A씨의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고 미군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으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병상일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5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A씨는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 이에 A씨는 자신 뿐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이 미군을 상대로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직접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 관련 의무기록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6월 4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에는 A씨와 같이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찾아 달라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는데, 6·25전쟁, 월남 파병, 카투사 근무 당시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미군은 ▲기록물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자료가 방대하며 ▲한·미·UN군 인사 관련 정보(전사자·의료사상자 의무기록 등)는 국가 간 협정이 맺어 있지 않고 ▲협정이 맺어진다 해도 방대한 자료를 찾기에 인력이 부족해 직접 팀을 구성해 자료를 찾아야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다.
또 미군 의료기관의 한국군 병상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미군 군사기록 요구 서류(FORM SF180)를 작성한 후 의무진료 기록에 대해 우편으로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신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 병상일지 존재 및 확보 여부가 현행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 여부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 미군병원에서 치료 받은 군인들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입원치료 병원의 국적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군 측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군 관련 의료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부상치료 기록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미군 측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병상기록을 찾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미군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제출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정 체결 등 국군 의무자료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 A씨는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1966년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약 6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04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육군에 병상일지 등 의무 자료를 요청했지만 육군은 A씨의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고 미군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으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병상일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5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A씨는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 이에 A씨는 자신 뿐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이 미군을 상대로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직접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 관련 의무기록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6월 4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에는 A씨와 같이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찾아 달라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는데, 6·25전쟁, 월남 파병, 카투사 근무 당시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미군은 ▲기록물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자료가 방대하며 ▲한·미·UN군 인사 관련 정보(전사자·의료사상자 의무기록 등)는 국가 간 협정이 맺어 있지 않고 ▲협정이 맺어진다 해도 방대한 자료를 찾기에 인력이 부족해 직접 팀을 구성해 자료를 찾아야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다.
또 미군 의료기관의 한국군 병상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미군 군사기록 요구 서류(FORM SF180)를 작성한 후 의무진료 기록에 대해 우편으로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신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 병상일지 존재 및 확보 여부가 현행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 여부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 미군병원에서 치료 받은 군인들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입원치료 병원의 국적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군 측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군 관련 의료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부상치료 기록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미군 측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병상기록을 찾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름 피서지로 찾아가는 ‘7월 문화가 있는 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종합적 사고력 평가 'PSAT'로 전환
-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 강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
내년 농업 R&D 예산 15% 넘게 증가…첨단기술로 혁신 일으킨다
-
산업부, 내년 초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AI 팩토리 500곳으로 확대
-
정부 확보 GPU 1만 장, 산·학·연에 푼다…"AI혁신 본격 지원"
-
정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완결…5년 내 초전도체 시제품 개발
최신 뉴스
-
영상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연구장비 도입심의를 통해 금년에 828억원 절감
-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립공원공단, 멧돼지 안전관리지도 개발로 도심형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 강화
- 무인기, 인공지능 활용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더욱 안전한 댐 관리 가능
- 과기정통부,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으로 국가 우주 영토 확보 가속화
- 국민과 함께 생성형 AI 정보 오류를 바로잡는다 「정보 오류 없는 찐 AI 챌린지」 캠페인 추진
- 국토교통부 2025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 발표
- 2026년 농식품 바우처, 12월 22일부터 신청하세요
- 농식품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계기,산업 육성 본격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