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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

2019.07.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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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최초로 환급(19.9.10~9.11)
 
- (환급대상) ’19.1.1일부터 6.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약 22.7만명)
    ※ 신용카드사별 확인을 통해 동 기간 중 폐업한 신규 가맹점에도 환급 예정
 
☞ 환급대상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로 「환급 대상 영세(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문서 발송(’19.7.29일)
 
- (환급액)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19.1~7월)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 ⇒ ’19년 하반기 총 568억원(잠정) 환급 예정
 
- (환급시기) ’19.9.10 ∼ ’19.9.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
 
☞ 환급액은 ’19.9.10일(수)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
 
추진배경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수수료율( 2.2% 수준)을 적용하였음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19.1.31일부터 시행
 
    * ’19.1.1일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이에 따라 ’19년 상반기(1~6)신규 신용카드가맹점 ’19.7월말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ㅇ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일)부터 45일 이내(~’19.9.13일)*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
 
    * ’19.9.12일부터 추석연휴임을 감안, 카드사는 ’19.9.11일까지 환급 예정

2
 
주요내용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은 미집계
 
 (환급대상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업계 협의를 통해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
 
    * (예) 1월 ~ 6월 중 사업개시 후 6.30. 이전 폐업
 
⇒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23.1만개)의 약 98.3% 22.7만개*
 
    * ’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8.1%에 해당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사례】 ‘19.1월 신규가맹점(수수료율 2.2% 적용 가정시) → ’19.7월말 영세가맹점으로 선정 → ‘19.1∼7월말까지의 카드매출액(5천만원 가정시)에 대한 수수료 차액인 70만원[5천만원×(1.4%=2.2%-0.8%)] 환급
 
    ⇒ 약 568억원(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
 
 (환급시기)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

3
 
환급 절차

   
환급 절차
 
[1] 환급대상 가맹점 선정 및 통지 가맹점의 별도 신청 불요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매년 1·7월말)함께 안내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상기 우대 수수료율과 수수료 환급 금액은 19년9월10일 이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가맹점의 경우 협회가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등을 통해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 가능
 
[2] 환급(예정)액 확인 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
 
    * 현재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조회 시스템 개편 중으로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9월중 재안내 예정
 
ㅇ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9.9.10일부터 확인 가능
 
 
구분
안내 내용
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전체환급대상 건수 및 환급액 제공
 
→ 카드사별 환급대상 건수, 총 수수료 환급액 확인 가능
카드사
홈페이지
▶ 환급 관련 상세정보 안내
 
→ 일별ㆍ건별 우대 적용 이전 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 수수료 편차, 환급 금액 등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화면 예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화면 예시 
 
수수료 환급 대상자인 경우에만 수수료 환금액 조회 화면이 보입니다. 



    * 여신금융협회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환급액 조회화면에서 각 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
 
[3] 환급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
 
ㅇ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환급기한 내 일괄 환급
 
4
 
기대 효과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은 미집계
 
 (환급대상)’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23.1만개로 이중 98.3% 22.7만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차액을 환급할 예정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87.4%)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환급대상 가맹점은 ’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8.1%에 해당
 
    * 【참고】 ’19년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중 우대가맹점 비중 96.1%(267.6만개)
 
 업종별로는 환급대상가맹점의 모든 우대구간(3·5·10·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27.5%~46.8%),
 
- 환급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됨(여신금융협회)
 
⇒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일반
영세
(~3억원)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가맹점 수
0.4
19.8
1.3
1.0
0.5
23.1
 
비중
1.7%
85.9%
5.8%
4.3%
2.3%
100%

 
 (환급액)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568억원(신용444억원, 체크 12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예정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상반기
(A)
수수료율(평균)
(신용) 2.2 (체크) 1.4
1,182
수수료 부담
608
189
215
170
 
우대 시
(B)
우대수수료율
(신용) 0.8
(체크) 0.5
(신용) 1.3
(체크) 1.0
(신용) 1.4
(체크) 1.1
(신용) 1.6
(체크) 1.3
614
수수료 부담
223
116
142
133
환급액(A-B)
385
73
73
37
568

* 수수료부담액은 ’19.1~6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을 1~7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
 
5
 
향후 계획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고,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19.9월까지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개편
 
 환급시행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등을 점검할 예정(’19.하반기 중)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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