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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팔 수영복인 래쉬가드는 여름철에 많이 착용하는 워터스포츠용 의류로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자외선차단 기능 등을 내세워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상품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래쉬가드 6개 브랜드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및 색상변화,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 · 평가했다.
시험 평가한 6개 제품은 노스페이스(NT7TK20T), 레노마(RN-GS19961), 배럴(BWIKRGT003, BWIKLGB002),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0647), 엘르(EVSUL55)이다.
시험결과 전 제품 자외선 차단성능이 우수했고, 건조속도와 색상변화 등 품질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일부 업체는 표시 의무사항인 사용연령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속건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으며, 자외선 차단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
물에 젖은 후 빠르게 건조되는 정도인 건조속도는 아레나(AVSGS70) 상의·하의 및 노스페이스(NT7TK20T) 하의가 다른 제품에 비해 빠르게 건조되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배럴(BWIKRGT003, BWIKLGB002)은 상대적으로 느려 보통 수준이었다.
의류가 자외선을 막아주는 정도인 자외선 차단성능(UPF)은 제품 모두 50+로 나타나 우수했다. UPF 50+는 일반적으로 99%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능을 의미한다.
■ 색상 유지 성능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인 일광견뢰도는 3개 제품[노스페이스(NT7TK20T),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0647)]의 일부 색상이 섬유제품 권장품질 기준*에 미흡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이하 권장기준)
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지 않는 정도인 마찰견뢰도는 3개 제품[배럴(BWIKRGT003), 아레나(AVSGS70), 엘르(EVSUL55)]의 로고 부위(상의)가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염소가 함유된 물에 젖었을 때 색상 변화 정도를 나타 내는 염소처리수견뢰도는 1개 제품[배럴(BWIKLGB002)]이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색상변화 확인을 위해 해수견뢰도, 세탁견뢰도, 물견뢰도, 땀견뢰도, 땀일광복합견뢰도를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 원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제품 간 차이 있어
착용 등에 의해 늘어난 래쉬가드(상의)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1개 제품[에어워크 서프(YAW-0647)]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1개 제품[레노마(RN-GS19961)]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푸라기나 올 뜯김 등의 표면변화(필링, 스낵성), 튼튼한 정도인 파열강도 및 봉합강도, 내세탁성을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해
래쉬가드(하의)의 허리 부위를 당겨서 치수를 조절할 수 있는 조임끈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에 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기주석화합물, 총 납 함유량, 총 카드뮴 함유량, 알러지성 염료, pH,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2개 제품, 의무사항인 사용연령 표시가 없어 개선 필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2개 제품[레노마(RN-GS19961), 에어워크 서프(YAW-0647)]은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2개 업체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누락된 사용연령을 표시했다고 회신했다.
자외선 차단 성능을 UPF 50+로 표시한 5개 제품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 표시와 실제 성능이 일치했다. 해당 제품은 노스페이스(NT7TK20T), 배럴(BWIKRGT003, BWIKLGB002),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0647), 엘르(EVSUL55)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래쉬가드 6개 브랜드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및 색상변화,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 · 평가했다.
시험 평가한 6개 제품은 노스페이스(NT7TK20T), 레노마(RN-GS19961), 배럴(BWIKRGT003, BWIKLGB002),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0647), 엘르(EVSUL55)이다.
시험결과 전 제품 자외선 차단성능이 우수했고, 건조속도와 색상변화 등 품질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일부 업체는 표시 의무사항인 사용연령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속건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으며, 자외선 차단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
물에 젖은 후 빠르게 건조되는 정도인 건조속도는 아레나(AVSGS70) 상의·하의 및 노스페이스(NT7TK20T) 하의가 다른 제품에 비해 빠르게 건조되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배럴(BWIKRGT003, BWIKLGB002)은 상대적으로 느려 보통 수준이었다.
의류가 자외선을 막아주는 정도인 자외선 차단성능(UPF)은 제품 모두 50+로 나타나 우수했다. UPF 50+는 일반적으로 99%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능을 의미한다.
■ 색상 유지 성능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인 일광견뢰도는 3개 제품[노스페이스(NT7TK20T),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0647)]의 일부 색상이 섬유제품 권장품질 기준*에 미흡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이하 권장기준)
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지 않는 정도인 마찰견뢰도는 3개 제품[배럴(BWIKRGT003), 아레나(AVSGS70), 엘르(EVSUL55)]의 로고 부위(상의)가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염소가 함유된 물에 젖었을 때 색상 변화 정도를 나타 내는 염소처리수견뢰도는 1개 제품[배럴(BWIKLGB002)]이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색상변화 확인을 위해 해수견뢰도, 세탁견뢰도, 물견뢰도, 땀견뢰도, 땀일광복합견뢰도를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 원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제품 간 차이 있어
착용 등에 의해 늘어난 래쉬가드(상의)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1개 제품[에어워크 서프(YAW-0647)]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1개 제품[레노마(RN-GS19961)]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푸라기나 올 뜯김 등의 표면변화(필링, 스낵성), 튼튼한 정도인 파열강도 및 봉합강도, 내세탁성을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해
래쉬가드(하의)의 허리 부위를 당겨서 치수를 조절할 수 있는 조임끈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에 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기주석화합물, 총 납 함유량, 총 카드뮴 함유량, 알러지성 염료, pH,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2개 제품, 의무사항인 사용연령 표시가 없어 개선 필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2개 제품[레노마(RN-GS19961), 에어워크 서프(YAW-0647)]은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2개 업체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누락된 사용연령을 표시했다고 회신했다.
자외선 차단 성능을 UPF 50+로 표시한 5개 제품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 표시와 실제 성능이 일치했다. 해당 제품은 노스페이스(NT7TK20T), 배럴(BWIKRGT003, BWIKLGB002),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0647), 엘르(EVSUL55)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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