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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따라 정식 인증 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수입해 판매한 유통업자와 이를 사용한 어업인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 예방을 위해 선명, 속력, 위성항법장치(GPS) 상 위치 등의 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29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5월 20일~7월 19일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유통‧사용 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53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5명을 검거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62)는 지난 2~5월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1대 당 9만8천300원에 300개를 수입한 뒤 어선의 입‧출항이 많은 항구의 선박용품 업체에 유통(1대 당 10만800원)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선박용품 업체 대표 B씨(50) 등 2명은 A씨에게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사들여 어선 선장들에게 1대당 15만원에 판매하다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어민들이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매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택배를 이용해 B씨 등에게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5월 충남 태안군 병풍도 북서쪽 6해리 해상에서 안강망 어구에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어선 선장 C씨(51) 등 5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항해하는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선박으로 인식해 어망 등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어구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해서 사용할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된다.
선박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선회하거나 불필요한 항로 변경을 할 수 있어 충돌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어구에서 떨어져 나와 표류하면서 항해하는 선박과 접촉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나 인근 선박에서 선박 간의 충돌로 오해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전파 질서 교란 등 해상교통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 예방을 위해 선명, 속력, 위성항법장치(GPS) 상 위치 등의 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29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5월 20일~7월 19일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유통‧사용 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53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5명을 검거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62)는 지난 2~5월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1대 당 9만8천300원에 300개를 수입한 뒤 어선의 입‧출항이 많은 항구의 선박용품 업체에 유통(1대 당 10만800원)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선박용품 업체 대표 B씨(50) 등 2명은 A씨에게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사들여 어선 선장들에게 1대당 15만원에 판매하다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어민들이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매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택배를 이용해 B씨 등에게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5월 충남 태안군 병풍도 북서쪽 6해리 해상에서 안강망 어구에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어선 선장 C씨(51) 등 5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항해하는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선박으로 인식해 어망 등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어구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해서 사용할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된다.
선박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선회하거나 불필요한 항로 변경을 할 수 있어 충돌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어구에서 떨어져 나와 표류하면서 항해하는 선박과 접촉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나 인근 선박에서 선박 간의 충돌로 오해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전파 질서 교란 등 해상교통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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