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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1건) 추가 확인

2019.07.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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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 (’18) ASF 유전자 검출 4(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19) ASF 유전자 검출 14(소시지 9,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1)은 중국 선양을 출발하여 지난 7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위 중 일부만 검출되어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농식품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현황 : 15(한국3, 중국인4,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몽골·필리핀 각 1)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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