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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서비스 질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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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서비스 질 높아지고 있다”
-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
-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2018년 평가는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였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하여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2018년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되었다.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고시)」에 속하는 시·군·구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구분, 전체(2017년, 2018년), 권역응급의료센터(2017년, 2018년), 지역응급의료센터(2017년, 2018년), 지역응급의료기관(2017년, 2018년)으로 구성
구분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충족 354(85.1%) 365(91.0%) 22(61.1%) 29(80.6%) 113(97.4%) 114(98.3%) 219(83.0%) 222(89.2%)
미충족 62(14.9%) 36(9.0%) 14(38.9%) 7(19.4%) 3(2.6%) 2(1.7%) 45(17.0%) 27(10.8%)
※ 최근 5년간 필수영역 충족률: 2014년 83.9% → 2015년 81.9% → 2016년 86.0% → 2017년 85.1% → 2018년 91.0%
(전담인력 확보 수준)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하였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 응급실 전담 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
(단위: 명)
응급실 전담 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2017년, 2018년), 지역응급의료센터(2017년, 2018년), 지역응급의료기관(2017년, 2018년) 으로 구성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전담 전문의 15.4 14.1 - - - -
전담 의사 - - 12.8 12.3 11.4 11.4
전담 간호사 3.1 3.0 3.5 3.5 4.0 4.1
(응급실 과밀화)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응급실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되었다.
* 응급실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초과 체류한 환자의 비율을 누적 합산
<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2017년, 2018년), 지역응급의료센터(2017년, 2018년)로 구성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병상포화지수 66.7% 68.0% 42.7% 44.1%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 7.0시간 6.8시간 6.1시간 6.3시간
체류환자지수 7.8% 7.3% 5.5% 5.5%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으며,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하였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2017년, 2018년), 지역응급의료센터(2017년, 2018년)로 구성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73.6% 77.2% 79.6% 83.7%
최종치료 제공률 84.1% 87.1% 78.5% 79.0%
非치료 재전원율 2.6% 2.5% 2.8% 2.9%
2018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3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2018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며,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한다.
<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 >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 - 종합등급, 응급의료관리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로 구성
종합등급 응급의료관리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A등급 +10% +20%
B등급 0 0
C등급 -10% -20%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의료수가, 연동된 평가 지표로 구성
응급의료수가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응급의료행위가산
  • 중증상병환자의 재실시간
  • 최종치료 제공률
  • 非치료 재전원율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기관별 등급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https://www.e-gen.or.kr/nemc)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공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여 국민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3.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산출 방법
  4.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5. 2018년 주요 평가 지표 설명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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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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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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