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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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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7. 31. (수)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문석구 ☏ 044-200-7251
담당자 서윤정 ☏ 044-200-7250
페이지 수 총 2쪽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 2020년 1월까지 산림청에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 동반보호자 1인의 입장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방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7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본인은 면제되지만 동반보호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어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유공상이자 1~3급도 국가유공자법에서 활동1인의 무료입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때 저만 입장이 되고 활동보조인 1인이 무료입장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음. (‘19. 4월 국민신문고)
 
국가유공자상이자도 장애를 가져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장애인과 달리 동반인 무료입장이 안 돼서 매표소에서 매번 실랑이를 함. (‘19. 2월 국민신문고)
 
휴양림 이용시 현장에서 잦은 마찰을 빚는데 국가유공자법에 맞게 휴양림 이용시 애인 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음. (‘18. 6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 본인 외 보조자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명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요금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 본인과 동반보호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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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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