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9년 8월의 6.25전쟁 영웅 '홍은혜 여사' 선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9년 8월의 6·25전쟁 영웅 ‘홍은혜 여사’ 선정
 - 해군의 어머니, 일평생 대한민국 해군을 위해 헌신하다 -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해군의 어머니로 불리던, 홍은혜 여사(1917.8.11.∼2017.4.19.)를 2019년 8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해군의 창설자인 손원일(孫元一, 1909~1980) 제독의 부인 홍은혜(洪恩惠) 여사는 1917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1939년 이화여전(현 이화여대) 음악과를 졸업하고 당시 30세인 청년 손원일과 결혼했다. 이후 1945년 손 제독이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을 창설하고 초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홍 여사도 한평생 대한민국 해군을 위한 봉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 홍 여사는 우리나라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구매를 위해 해군장병 부인들과 함께 삯바느질로 전투함 구매 자금을 모으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해서 도입한 백두산함은 6·25전쟁 발발과 함께 부산으로 은밀히 침투하던 북한수송선을 격침해 최초의 해상전투 승전기록을 남겼다.




 ○ 또한 홍 여사는 6·25전쟁 중에 부상당한 해군과 해병대 병사들을 돌보는데 헌신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이듬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공장과 탁아소, 유치원 등을 지어 전사자 가족들의 생계를 도왔으며 부상당한 병사들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군가가 없어 일본 군가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홍 여사는 손 제독이 쓴 가사에 곡을 만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군가 ‘해방(海防)행진곡’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에도 ‘바다로 가자’, ‘해군사관학교 교가’ 등 다수의 해군 군가를 직접 작곡하여 부르게 하였다.




 ○ 한평생 우리나라 해군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고 헌신하여 ‘해군의 어머니’라 불리던 홍은혜 여사는 2009년 손원일 제독 탄신 100주년을 맞아 해군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으며, 2017년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이 자료는 국가보훈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자료] 플루브로마졸람 등 2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4. 04:25 기준

  1. 2026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안 NEW
  2. 방탄소년단이 읽은 책을 한 장씩 넘겨본다 NEW
  3.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 동반자 된다…닻 올린 '국가창업시대' 단계상승 2
  4. 6년 차가 체감하는 '예비군 훈련'의 변화 NEW
  5.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하락 3
  6. 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