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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비용, 이제 필요한 때 바로바로 신청하세요.

2019.07.31 금융위원회
목록
- 8월부터 상시접수로 더욱 신속하게 테스트비용 지원 -


 금융위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1 8개사  3.4억원 지원, 2 12개사  7.1억원 지원
 
 3차 신청부터는 핀테크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테스트비용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 연간 4회에서 상시접수 전환
 
    7월말 기준 37% 집행하였으며, 테스트비용 지원 상시접수로 전환된 만큼 하반기는 더욱 신속히 집행 예정
 
 핀테크 추경() 국회통과시 추가 확보되는 예산(22.35억원) 통해 핀테크 기업 테스트  오픈뱅킹 보안 등을 적극 지원
 
1
그간의 경과
 
 테스트비용 지원은 전체 핀테크 지원 예산( 79)  40억원이며, 7월말 현재 10.5억원 집행
구 분
금액
(억원)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ㆍ 테스트비용 지원 40억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약 78개사×평균 0.51억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ㆍ 맞춤형 교육 4.2억원
ㆍ 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ㆍ 해외진출 컨설팅 6.8억원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ㆍ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최
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연구
2
ㆍ 국제동향 연구 0.9억원
ㆍ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핀테크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합 계
79
-
-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8개 기업 선정되었으며,  3.4억원 지원
 
 (2차 지원) 접수(’19.5.31~6.14) 결과 13개 기업이 신청하여 12 기업 선정되었으며,  7.1억원 지원* [참고 8 : 지원기업 서비스 상세]
 
    * 2차 지원부터 혁신금융서비스가 비용지원을 받게 되어 지원금액이 확대
 
2
3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지원대상규모범위 등은 기존 동일하며, 핀테크 기업의 신청부담 완화 및 적시 지원을 위해 접수  심사 프로세스 개선
 
. 기존과 동일한 사항 : 지원대상규모범위
 
 (지원대상)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중소기업)*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금융회사는 제외)되며,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규모)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 1억원 한도(평균 0.5)  지원
 
 (지원범위)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새로 변경되는 사항 : 접수심사 일정 [참고 3,4 : 신청방법]
 
 (접수)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 가능했던 비용지원 신청을 3차 지원부터는 상시접수 전환*
 
    * (현행) 연중 4(3, 5, 7, 10) 접수  (개선) 상시접수(’19.7.31~)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은 신청기간의 제약 없이 지원요건 충족되면 즉시 비용지원 신청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심사) 상시접수된 건을 매월 심사비용지원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테스트 수행을 지원
 
 매월 2주차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 당월 평가선정 진행
 
 (예시) 접수건 취합(~8.16)  기업선정비용 심사 진행(8월중)  비용지원(~8월말)
 
< 비용지원 상시접수심사 절차(예시) >
상시접수
 
접수취합
 
기업선정
 
비용확정
 
비용지원
‘19.7.31() ~ 상시

(매월 2주차)
접수건
취합

대상기업
선정평가위 심사

비용지원 적정성 심사

(매월)
테스트비용 지원
 
3
향후 계획
 
 핀테크 지원 예산 집행이 다소 지연*(7월말 기준 37%)되고 있으나, 접수  심사 프로세스 개선(상시접수 후 1달 내 집행까지 완료) 등 통해 집행률 제고(9월까지 70% 내외) 추진 [참고 1 :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
 
    * (지연사유) 금융혁신특별법이 4.1일에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비용 지원이 가능했던 상황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집중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1차 9건 지정(‘19.4.17), 2차 9건 지정(‘19.5.2), 3차 8건 지정(‘19.5.15), 
                                   4차 6건 지정(‘19.6.12), 5차 5건 지정(‘19.6.26), 6차 5건 지정(’19.7.25) / 총 42건 지정
 
 테스트 및 비용지원 신청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한 지정대리인 계약체결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 현재 1,2차 지정대리인 16건 중 계약완료 2건, 19.하반기 체결추진 13건, 협업방식 협의 1건 (3차 지정대리인 6건은 ’19.7.19 지정되어, 현재 계약체결 협의 중)
 
 계약지연시 사유파악 등 밀착관리하여 테스트 조기 진행 독려*
 
    * 다만, 금융회사ㆍ핀테크기업간 협업을 위해서는 전산개발 및 인프라 연결, 보안 및 위험관리 체계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협의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별첨] 테스트비용 신청 공고 (핀테크지원센터)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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