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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입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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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30.(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입법안 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관련
(1) 주요 기사내용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에게 노조 가입 길을 터줬다.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교섭도 할 수 있다. 사실상 해고자와 실직자, 재직자가 뒤엉킨 노사문화가 형성되는 셈이다
(7.31 중앙일보, 「노조가 회사와 무관한 파업해도 합법」)

설명내용
현행 노조법에 의하면, 초기업노조나 기업별 노조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권한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실업자.해고자 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위임하여 교섭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현행 노조법 제29조제3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단체교섭 등과 관련하여 현재도 노사모두, 교섭권 위임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입법안에 의해 새롭게 실업자.해고자 등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노동조합 임원자격 관련

주요 기사내용
정부안대로라면 실업자, 해고자도 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임원도 될 수 있다. (7.31 한국경제, 「해고자가 임금협상, 노조전임자도 급여받아...‘노동권력’ 날개 단다.」)

설명내용
정부입법안에 따르면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은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되므로, 실업자.해고자가 기업단위 노조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주요 기사내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조항 삭제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현재 노조 전임자는 임금 손실없이 노조 활동을 보장받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받고 있다. 앞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사 간 협의로 결정하게 된다. (7.31 머니투데이「노사 모두 고개 젓는 ILO 핵심협약」)

이번 법 개정으로 어렵게 나온 전임자 급여금지 원칙이 다시 어그러지게 됐다. 전임자 급여를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진다.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전임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7.31 한국경제, 「해고자가 임금협상, 노조전임자도 급여받아...‘노동권력’ 날개 단다.」)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을 달라며 벌이는 파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 ‘떼쓰면 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무효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면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뾰족한 수도 없다. ‘면제한도 초과 급여 무효’조항은 사족인 셈이다.(7.31 중앙일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위해 쟁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얘기다
(7.31 동아일보, 「불법파업 해고자도 계속 노조 활동...노조 정치투쟁 거세질 우려」)

설명내용
① ‘앞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사 간 협의로 결정하게 된다.’는 기사 관련
ILO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 폐지를 권고
정부입법안은 ILO 권고 등을 고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틀을 유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현행과 같이,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사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임
 
②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 일수록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전임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위해 쟁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얘기다.’ , ‘정부는 무효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면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뾰족한 수도 없다’ 는 기사 관련
정부입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처벌이 가능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법상 무효인 사항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로써,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쟁의행위시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기는 어려움 (정당한 쟁의행위는 주체.목적.수단.방법.절차 충족 필요)
따라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쟁의행위를 인정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관련
주요 기사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도 완화된다.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는 제한은 있지만 개별 교섭 시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7.31 한국경제)

설명내용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도 소수노조의 교섭권 보호 차원에서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간(14일) 중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각각의 노조와 사용자간의 “개별교섭”이 가능함
*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입법안의 취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하여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의 교섭을 지연하는 등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교섭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교섭 의무와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완화된다거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실상 모든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교섭구조 관련
주요 기사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지역별 교섭 방식을 촉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사실상 노동계 요구에 맞춰 산별교섭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7.31 한국경제)

설명내용
최종 공익위원안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지역, 업종별 교섭 등 교섭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권고*하였음

*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법에 의해 기업별 교섭구조를 사실상 부과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교섭구조를 정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교섭 등 교섭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것
정부입법안은 초기업 교섭수준 및 방식 등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교섭수준을 법률, 행정당국의 결정 또는 노동행정 당국의 판례에 의해 강제해서는 안됨(ILO 판정집 no.1404)
노사간에 기업별 또는 초기업별 교섭구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교섭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할 것을 규정(신설규정)한 것임
따라서, 정부가 노동계 요구에 맞춰 산별교섭을 유도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사업장 점거 관련
주요 기사내용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조의 쟁의권 간 조화”를 위한다며 노조가 사업장 일부를 평화적으로 점거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은 “쟁의행위가 평화롭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단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7.31 한겨레, 전교노 합법화 길 열리지만...특수고용노동자 단결권은 빠져)

설명내용
정부입법안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

사업장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인 주요 생산시설이나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파업을 금지하였음
그렇지만, 주요 생산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아닌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거형태의 파업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조가 사업장 일부를 평화적으로 점거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쟁의대상 관련
주요 기사내용
노조가 회사와 무관한 파업해도 합법
ILO 협약을 비준하면 단협의 범위와 쟁의행위의 목적이 모호해진다. 예컨대 노조는 경제.사회적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할 수 있다. ILO 결사의 자유 보고서는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본다. 이를 준용하면 국민연금을 개혁하라거나 최저임금을 올리라며 파업해도 합법적 쟁의행위다.(7.31 중앙일보)

설명내용
현행 노조법에 의하면, 정당한 쟁의행위의 대상은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

정부입법안에도 쟁의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ILO 핵심협약 비준시, 회사와 무관한 파업을 해도 합법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박진혁 (044-202-73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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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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