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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2019.08.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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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행 공공기관 벌점부과 부적정 사례 156건 적발
 - 벌점 미부과 방지방안 마련, 전기·통신분야 벌점제도 신규 도입(법제화) 추진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18.9월~ ’19.4월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한국수자원·한국도로·한국토지주택·한국공항·인천국제공항·한국농어촌·한국가스·한국전력 공사, 한국철도시설·한국환경 공단

  **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 발생·우려가 있는 공사·용역에 대해 해당 업체·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 벌점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을 통해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ㅇ 이번 점검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월)에 따른 갑질 유발 법령 집중 발굴·정비 시, 일부 공공기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벌점을 임의로 부과*하는 행태가 확인되었고,

   * 공공기관 자체벌점(경고)만 부과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미부과

  - ’18년 하반기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점검 시, 실제 벌점을 미부과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 주요 공공기관의 3년(’15.1~’18.8)간 벌점 부과·심의자료 986건을 점검한 결과,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어긋난 벌점 부과 77건(과소부과 29건, 일부부과 48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 (과소부과)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부과, (일부부과) 업체 또는 개인 한쪽만 부과
 ㅇ 특히, 건설공사 중 토목·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미비*하여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했고, 부과한 벌점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철도 통신선로공사를 자재·품질 검사도 받지 않고 임의로 시공했으나 미조치(’15.11) 고속도로 전기공사를 시방기준과 다르게 시공했으나 재시공만 지시하고 미조치(’17.10)

  ** 서울시가 행정규칙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자부 고시)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한 것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정(중앙행심위, ’19.4.17.)

□ 정부는 벌점 미부과·일부부과 등 127건에 대해 벌점을 재부과하고 적발된 156건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하는 한편,

 ㅇ 그동안 부실공사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해 벌점제도를 도입(법제화)하고, 벌점 미부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모든 건설공사 분야에서 벌점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운용되어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2. 벌점제도 개요 및 절차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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