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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통한 ‘민간 최초 공유주방’ 본격 오픈

2019.08.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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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통한 ‘민간 최초 공유주방’ 본격 오픈
◆  단상 다이닝(나만의 비법 김치), 수키(건강 간식) 입주 예정
◆  과기정통부 제2차관, 지정 요식업 스타트업 현장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8월 1일부터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창업이 불가능*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B2B간 유통판매)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 현재는 주방 구획을 나누어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위원장 유영민 장관)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이하 위쿡)실증특례를 부여하여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ㅇ 위쿡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되어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번 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책임보험료(최대 1,500만원), 실증사업비(최대 1.2억원)를 지원
** 단상 다이닝은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김치를 다른 레스토랑에 납품·유통, 수키는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건강 간식을 온라인에 납품·유통할 예정
 
□ 한편,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8월 1일위쿡 사직지점 오픈식에 참석하여 위쿡과 위쿡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을 격려하였다.
 
ㅇ 아울러, 위쿡과 요식업 스타트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을 시식하면서 그간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하여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요식업 등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고, 공유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면서
 
ㅇ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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