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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19.08.02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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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8.2(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귀를 닫은 채, 양국간 경제 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모범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운영중인 우리나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취해진 것으로서, 수출통제체제 운영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우방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로 악용한 사례로 남게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ㅇ 또한, 일본의 조치는 양국간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양 국민간 우호 협력의 정신까지도 저해하며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터무니없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ㅇ 아울러,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 안보,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지원해 온 우방국이며, 앞으로도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이웃이다.
ㅇ 지난 1998년 한일 양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도 양국은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과거를 용기있게 직시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합의한바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하자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작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신중한 검토와 깊은 고민을 통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여러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한 해결방안을 지난 6월 일본측에 전달한 바 있다.
 
ㅇ 우리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바탕으로 피해자 및 양국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우방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두어들이고 외교의 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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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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