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02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거래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500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였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4)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

1)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과 함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 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을 마련하였다.

2)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유형 및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

4) 부동산 중개 광고시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9.13 대책에 포함되었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히면서, “또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강경화 장관, 아세안과 신뢰에 기초한 자유무역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 - 제20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