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 한-중미 FTA 국회 비준 완료

(참고자료) 한-중미 FTA 국회 비준 완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완료
- 아시아 최초, 중미* 시장 선점한다! -
- 자동차, 철강은 물론 중소기업 품목인 화장품, 의약품 등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 -
* 중미 5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됨
 
ㅇ 한·중미 FTA는 지난 ’15.6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공식협상 7회, 회기간 협의 2회)을 거쳐 ’18.2월 협정문에 서명하였음
 
자국내 절차를 완료중미 국가들(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는 10월 1일(화) 각각 동 FTA가 발효될 예정임
 
이를 위해, 정부는 중미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할 예정임
 
* 온두라스, 파나마 등에는 조속한 국내절차 완료를 촉구할 계획임
 
※ 한-중미 FTA 발효 조항에 따라 국회 의결후 상대 국가에 통보한 날 이후 2번째 달 1일에 발효 (예: (통보) 8월 9일 → (발효) 10월 1일)
 
< 참고 : 중미측 비준 현황 >
비준 완료: 3개국 (엘살바도르(‘18.6월), 니카라과(’18.9월), 코스타리카(‘18.10월))
 
절차 진행중: 2개국(온두라스, 파나마 비준절차 진행중)
 
□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한-중미 FTA 발효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맺어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
 
※ 기체결 FTA(15)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인도, 한·유럽연합(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FTA
 
< 한-중미 FTA 의의 >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됨
 
□ 한-중미 FTA을 통해 北美(미국·캐나다)와 南美(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하고,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음
 
* CAFTA-DR(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TA, 중미자유무역협정), 미-파나마 FTA를 통한 북미 시장 진출 가능
 
□ 또한, 아시아 국가들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함
 
* 중-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들과 체결한 FTA 全無
 
양측은 한-중미 FTA 체결로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한-중미 FTA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상품)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기준
우리측
중미측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품목수
95.5%~95.9%
95.2%
95.1%
95.6%
95.9%
95.3%
수입액
98.7%~100%
98.0%
98.1%
93.2%
99.1%
99.3%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를 기대함
 
ㅇ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임
 
(서비스·투자)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현지 시장 진출이 예상됨
 
*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
 
투자 분야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장치를 마련함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현지 진출이 가능하게 됨
 
브라질과 스페인 기업들이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 건설 등)를 주도해 왔으나, 동 FTA를 계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 개방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가능
 
(비즈니스 환경 개선)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
ㅇ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 공표를 의무화하고,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국제 규범을 명시적으로 도입함
 
ㅇ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할 수 있게 하였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도 가능함
 
-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됨
 
*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섬유산업에 약 3억불 규모 투자(최근 15년간 누계 기준), 우리가 수출한 원사‧원단으로 현지에서 의류 제작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 강화)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중미 지역 內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경제적 영향평가) 한·중미 FTA가 발효시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실질 GDP는 0.02% 증가하고 ②소비자 후생6.9억 달러 개선되며 일자리는 2,534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17.7월, 대외경제연구원)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8. 10:07 기준

  1. 정부, 550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순위동일
  2.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3. 전국 '체납관리단' 출범…체납자 558만 명 전수 실태 확인 NEW
  4.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집중 NEW
  5.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첨단 강군 리더 양성 NEW
  6. '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대개혁…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