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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8.3(토)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과 함께
ㅇ 8.2일 단행된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논의·확정
ㅇ 참석 기관들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만기연장·신규 유동성 공급 등 피해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일시/장소) 2019.8.3(토), 10: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 은행장, 수출입은행 은행장,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 은행연합회장, 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부산은행 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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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ㅇ 특히,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기존 차입금은 일괄 만기연장하고, 신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갈 것임을 언급
ㅇ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해야 함을 거듭 강조
□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최 위원장은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ㅇ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
ㅇ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철저히 점검·준비하겠다고 발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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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
◈ 피해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적시 공급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 가동 : 7.25일부터 현장지원반 등 일부 운영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8.2일부터 본격 가동 |
□(목적) 수출규제 관련, 금융·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공급하는 체계 구축
ㅇ 더불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재무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전담작업반을 구성·운영
□(구성) 일본 수출규제「금융부문 비상대응 TF」 설치
* 7월초부터 운영해왔던 「금융부문 대응 TF」 산하에 피해기업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을 더하여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로 확대
ㅇ (상황점검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영향 모니터링
ㅇ (전담작업반) 수출규제 관련 기업 피해현황 및 자금상황 파악
ㅇ (현장지원반) 경영애로 기업의 자금애로상담 및 자금지원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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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 |
(1)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 당장의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기업 등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대출·보증의 일괄 만기연장 추진 |
□(지원대상)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 대상기업 세부기준 ①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②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③ ①·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이나 휴·폐업기업은 일괄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 → 다만,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이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
□(지원방안)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 추진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
(2)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수입 차질에 따른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영애로 타개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 |
□(지원대상)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대상기업 세부기준은 (1)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세부기준과 동일
ㅇ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심사를 거쳐 지원
*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산은, 수은, 무보)다만, 수은·무보의「수입 다변화」 지원은 예외적으로 대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방안) 기존 프로그램을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등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①[기존 프로그램 활용] 기존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하여 운영(2.9조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지원기관 |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지원한도(조원) |
산은 |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
중소·중견 |
2.5 |
산은 |
경영안정지원자금 |
중소·중견 |
0.2 |
기은 |
" |
중소 |
0.1 |
중진공 |
" |
중소 |
0.1 |
②[지원프로그램 신설]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 신설(3.8조원)
지원기관 |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지원규모(조원) |
신·기보 |
특별보증 프로그램 |
중소 |
1.6 |
기은 |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
중소 |
0.2 |
무보·수은 |
수입 다변화 지원 |
대·중견·중소 |
2.0 |
③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19.下 공급여력 29조원**)도 신속히 집행
* 소재부품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소재·부품기업
** ’19.下 계획(안): 산은·기은·수은 약 18조원, 신보·기보·무보·중진공 약 11조원
(3) 경쟁력 제고 지원
◈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R&D·M&A 등을 다각도로 지원 |
□(지원대상)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
* 창업, 사업재편·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이 분야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을 포함
□(지원방안)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여력 및 국내외 영업망 등을 동원하여 설비투자·R&D·M&A 등을 적극 지원
①[시설자금] 旣편성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선 지원(총 16조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지원기관 |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지원한도(조원) |
산은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
중소·중견 |
7.0 |
기은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
중소 |
3.0 |
산은 |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
중소·중견 |
1.0 |
산은 |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대·중소·중견 |
2.5 |
수은 |
시설투자 촉진 프로그램 |
대·중소·중견 |
2.5 |
②[보증지원]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 신설(1.5조원)
지원기관 |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지원규모(조원) |
신보 |
경쟁력강화 지원프로그램 |
중소 |
1.0 |
기보 |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프로그램 |
중소 |
0.5 |
③[M&A 지원]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인수자금 지원(지원여력 2.5조원 이상*)
-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하여 기관간 협업을 통해 M&A 성사를 적극 지원
* M&A 지원여력(조원) : M&A 전용 2.5조원(기은 1.0, 수은 1.5), 산은의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2.5조원 등 활용
** (안) 산은·기은·수은을 중심으로 M&A 자금지원, 대상기업 발굴, 컨설팅 등 지원
④[상생협력]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 및 M&A 등에 적극 투자(0.5조원)
* (안) 대기업 출자 자금에 민간자금 등을 매칭하여 0.5조원 조성·투자를 추진 중
※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연장 및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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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계획 |
□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 즉시 시행
※ 문의처 : 「현장지원반」 핫라인(☞ 참고 1)
□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 및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
* (매일) 전담대응반 및 현장지원반이 수출규제 관련기업 지원·상담실적 일일보고(매주) 금융부문 대응 TF 회의 개최, 금융회사·금융회사 및 기업상황 전반을 점검
□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신설·확대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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