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8.1-3, 방콕) 계기 한-태국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2019.08.03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강경화 장관은 8.3.(토) 오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태국에서 「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외교장관과 한-태국 양자회담을 갖고, △한-태국 양국관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강 장관은 태국은 한국전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으로, 양국 관계가 1958년 이래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진전된 것을 평가했다.
    ※ 태국 한국전 참전 현황: 8,693명 파병 / 사망 136명, 부상 1,160명
  ㅇ 강 장관은 돈 장관이 최근 새로 출범한 태국 정부의 외교장관으로 유임된 것과, 아울러 금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면서, 금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다. 
      ※ 7.16 태국 새 내각 공식 출범으로 돈 외교장관 유임 확정


□ 또한 강 장관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ㅇ 돈 장관은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역사적인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면서, 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 강 장관은 8.2(금) 발표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함은 물론 역내 공동번영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태국측의 지속적인 관심 및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ㅇ 돈 장관은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질서의 존중 및 이를 통한 공동번영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 강 장관은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태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일관되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에도 태측의 계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ㅇ 돈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나가겠다고 했다.
      ※ 태국 정부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지지성명 △6.12 북미정상회담 지지성명 △9.21 남북정상회담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고, 2019.2.27.-28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성명 발표


붙임 : 1. 돈 쁘라맛위나이 외교장관 인적사항
      2. 태국 약황.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즉시) 행안부, 폭염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9. 03:02 기준

  1. '문화요일' 확대 만족도 89.8%↑…10명 중 7명 "문화활동 늘어" 단계상승 3
  2. 영상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헌법 챌린지 2 NEW
  3.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포함…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NEW
  4. 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 원 단계하락 1
  5.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밀착 경호…내년 4월 피해자보호명령제 시행 단계하락 4
  6.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