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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불법야영?오염행위, 로그아웃 !

2019.08.0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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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합동 단속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 및 오염행위 등 위법사항을 예방하고 산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제천 송계계곡, 단양 천동계곡 일원에서 6일(화), 12일(월) 두 차례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보호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보호인력과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과 20여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과 아울러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산행문화 확산을 계도하는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과 및 계곡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며,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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