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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2019.08.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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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행정안전부, 2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30만여 건 중 우수 신고 32건을 선정했다. <붙임 1 참고>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웹*, 앱**)으로 최근 안전신고 건수 (‘14.9.30. 개통)가 1백만 건(7.31.기준 1,170,439건)을 넘어섰다.
*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 우수사례 심사는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예방‧파급 효과가 큰 우수 신고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지난 4월에 1분기 우수 신고 32건을 선정했다.
※ 심사기준 : 예방 효과성, 파급 효과성,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신고 32건(2분기 총 302,445건 중 4대 불법 주‧정차 154,124건 제외)의 내용을 살펴보면,
○ 도로‧자전거도로 침하, 시설물 연결고리 탈락, 안전난간 지지대의 볼트 풀림, 상수도 누수, 땅꺼짐, 무단 횡단방지 시설 파손, 석축 유실, 구명조끼 미착용 등으로 다양하게 신고가 되었다.
○ 특히, 도로 땅꺼짐이나 누수 현상, 시설물의 볼트 풀림이나 연결고리 탈락과 같은 사례들은 대형 사고를 예방한 우수 사례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 이번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 점수(마일리지)*가점(10점)과 정부 표창 등을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될 예정이다.
* 신고 점수(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해 표창 실시 예정

□ 행안부는 앞으로도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안전신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재난‧안전 전문가‧단체가 안전신고에 적극 참여하도록 민‧관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안전에 위험성이 큰 위험요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안전개선과 이경자(044-205-4224)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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