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3년간 월남전 참전유공자였는데 참전 출·입국 날짜 불명확하다고 참전사실 불인정은 부당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8. 6. (화)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조덕현 ☏ 044-200-7361
담당자 정덕양 ☏ 044-200-7363
페이지 수 총 3쪽

23년간 월남전 참전유공자였는데 참전 출·입국

날짜 불명확하다고 참전사실 불인정은 부당

- 국민권익위, 월남전 참전사실 인정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
 
23년간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다가 월남전 출·입국 날짜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196510월 청룡부대 소속 해병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1996년부터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은 A씨가 최근 고엽제환자 등록과정에서 월남전 ·입국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참전사실을 인정하고 고엽제환자로 등록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 경력이 인정되어 19963월부터 참전유공자로서 매달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받았다. A씨는 20188월 폐암 4기 진단을 받아 보훈처에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을 신청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20193월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당 보훈지청은 이미 고엽제 환자로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까지 받은 A씨에게 갑자기 월남전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고엽제 환자등록을 위한 최종 단계인 사실조회 과정에서 해병대로부터 A씨의 월남전 출·입국 날짜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참전기간을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월남전 참전 당시 사진까지 제출하며 참전사실 인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청룡부대 해병대원으로 월남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23년 전에는 인정했지만 지금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2019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월남에서 찍은 사진에 전혀 조작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보훈지청의 사실 확인조회에 대해 해병대가 A씨의 월남전 출·입국 날짜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병대에 A씨의 월남전 출입국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질의했다. 해병대로부터 직할부대에서 부대별 1~2명이 차출돼 개별 파월한 인원과 상륙함을 이용해 파월된 인원은 상륙함 승선·하선 시 명단 확인 절차 생략 등으로 인해 기록 누락 사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파월자에 대한 자료유지·관리 미흡으로 출국 및 입국일이 기록물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는 1996년 이미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파월경력이 인정되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3년 동안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제 와서 입·출국 날짜가 미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참전사실을 불인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상실되는 점 A씨가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이미 고엽제 후유증 환자임을 인정받은 점 A씨가 청룡부대 소속으로 파월됐고 그 공로로 월남 참전 종군기장도 수여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훈지청에게 A씨의 월남전 참전 사실을 인정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또한 해군과 해병대에게 이 민원 사례를 거울삼아 참전사실 여부를 보다 명확히 회신해 A씨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어 다행이라며, “보훈기관과 유공자가 소속되었던 군()은 상호 협력하여 참전사실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참전하신 분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부, 2019년 의료기기 제품화 성과발표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