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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간

2019.08.0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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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86(화요일) 발표했다.
 
FTA환급제도 개선으로 수출입 기업 적극 지원
 
기업들이 FTA 활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원산지증명서 간이대상 물품을 243 품목으로 확대하였다.(71일 시행)
 
기존에는 제조공정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물품*으로 지정하였으나, 하반기부터 82** 품목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43개 간이발급대상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최대 1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 간이발급대상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소명서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빙자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일반물품은 12가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김치, 철강기계류 등(FTA특례법 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22 참조)
 
FTA 수출물품의 신속한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HS* 6단위 회신제도를 신설하고, 회신기간을 15일로 단축하였다.
(422일 시행)
* 대외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한 것. 6자리는 국제공통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10자리를 사용하며 무역통계 및 관세부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
 
이로 인해 FTA를 활용하는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확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HS 10단위 회신을 30일 이내에 받아왔다.
 
수출 중소기업 관세환급 신청절차 간소화*시켰다. 동일 수입원재료에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하여는 환급액 조정절차생략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비용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81일 시행)
* (기존) 모든 환급업체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 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개선) 중소기업의 경우 세율별 환급액 조정 없이 수입 원재료 납부세액을 환급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성실신고 의지가 있는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71일 시행)
*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와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는 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부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 구축
 
해외직구물품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목록통관*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이로써 개인명의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명의로 불법면세를 받는 것을 차단한다.(63일 시행)
*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이하(미국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통고처분 받은 경우 기존에는 현금납부만 가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도 가능해져 납부가 편리해진다.(71일 시행)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1인당 하루에 미화 1,000까지만 환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인당 하루에 미화 2,000까지 환전이 가능하여 해외 여행객국내 외국인 여행객 편의가 증대된다.(53일 시행)
 
불법수출 차단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국민안전 보호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플라스틱 스크랩추가하여 불법폐기물 수출을 사전차단 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준수한다.(8월 예정)
*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에 필요한 물품(중고자동차)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22개 물품 활방어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거나 신규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낮은 물품(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하였다.(81일 시행)
*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이력을 관리하는 물품
 
그 밖에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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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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