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자체별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8. 7. (수)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김정대 ☏ 044-200-7231
담당자 장호성 ☏ 044-200-7236
페이지 수 총 11쪽(붙임 8쪽 포함)

지자체별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된다

-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3~5년)에 맞추어 확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고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35)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있다.
* 지자체별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등의 명칭으로 운영
 
** 광역 지자체(17), 교육청(17), 기초 지자체(226개 중 167) 등 총 201 기관이 운영
 
신고내용은 공직자가 업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직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보상포상금은 지자체 예산, 신고대상자의 금품수수액과 신고로 회복된 재정규모 등 신고대상자의 행위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이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서 5년까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가 각 지자체 조례 및 훈령 등을 조사해 분석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이를 한정했다.
 
*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한정(58), 소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미포함(107), 지역체육회 임직원 미포함(상당수)
 
또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로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일반 부조리 3, 금품향응 수수 및 국·공유재산 유용횡령 등은 5)보다 짧게 정한 기관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 201개 중 99개 기관이 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신고기한을 짧게 설정
 
                                            <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한 기관 현황 >
신고 기한(부조리 발생일부터)
규정 기관 수
합계
99
6개월
1
1
23
2
27
3
24
1(일반 부조리), 3(금품향응 등 관련)
1
1(일반 부조리), 5(금품향응 등 관련)
1
2(일반 부조리), 3(금품향응 등 관련)
2
2(일반 부조리), 5(금품향응 등 관련)
20
 
특히, 2개 기관은 지역주민에게만 신고자격을 주는 등 신고자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먼저, 부조리 신고대상에 각 지자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뇌물수수액 3천만 원 이상의 중대범죄의 경우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년에서 15년까지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 1억 원 이상인 경우 10~15년 등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음
 
이와 함께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이 합리적으로 확대개선돼 부조리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낡고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8월 국유림 명품숲에 ‘무의도 호룡곡산·국사봉 숲’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5. 17:32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집중 순위동일
  3.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전수조사…"계약서보다 적게 지급" 확인 순위동일
  4. 전세버스 경유 보조금 16일부터 지급…대당 월 25만 원 지원 NEW
  5. 2026년 5급 조기승진제 선발시험, 첫 시행합니다 순위동일
  6. 영상 과태료로 인터뷰를? 거기에 체납관리단 홍보까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