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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www.내상조찾아줘.org)을 개발하여, 8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한다.
 
약 560만 명의 상조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 중 공정위 SNS를 통해 누리집 개선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일원화하고, 소비자선택의 범위를 확대한다.
 
내상조 그대로’ 일원화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총 19개 참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력사례로써, 공정위는 적극행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상조회사의 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내역을 스스로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조차 모르는경우가 많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되어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동시에,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된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용 누리집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력 사례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상조회사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기존 소비자의 불안은 높아지고, 상조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와 상조회사 및 상조공제조합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상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민해 왔으며, 그 결과로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은 크게 본인의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 메뉴와,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메뉴로 구성된다.
 
누리집 메뉴 구성 및 배치 등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모든 기능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 ‘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찾아줘’ 메뉴에서는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 및 본인의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내상조 찾아줘’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방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누리집로 이동하여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누리집 개발 과정에서 은행과의 연계 필요성도 논의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검토가 할 필요가 있어, 은행과는 향후 단계적으로 연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공제조합이 보유한 정보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되, 향후 은행이 보유한 정보까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내상조 그대로’ >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메뉴에서 보다 확대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개요 와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회사 및 상품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운영과 동시에, 상조공제조합은 각각 별도로 운영하던 대체서비스를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일원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금년 3월부터 대체서비스의 명칭 통합을 추진하던 중, 명칭뿐만 아니라 서비스 운영방식까지 전면 일원화하여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자신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운영하는대체서비스의 참여업체만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참여업체(19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조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누리집의 첫 화면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 웹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편의를 도모하였다.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상조회사의 법 위반 유인도 점차 줄어들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이 상조 소비자를 위한 포털사이트 역할을 함으로서, 향후 상조 소비자를 위한 각종 정책 등의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매년 상조회사 주요정보, 등록 변경사항, 회계지표 양호순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해 왔으나, 소비자의 정보 활용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하나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부사항>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본인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상조회사에 자신의 가입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소나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상조회사에 꼭 통보할 필요가 있다.
 
만일, 상조회사에 가입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즉시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보전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보전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 내역을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불필요한 민원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은 8월 12일부터 약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공정위 SNS에 누리집 개선 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이 보유한 소비자 정보도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은행과의 논의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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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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