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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신문고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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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가 허용됩니다.


‣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한‘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발표

  - 소형자동차정비업자 소형차대상‘자동차종합검사’가능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합리화
  -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의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 등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내년 3월에는 화성시청에 처음으로 공공청사 수소충전소 탄생이 예상됩니다.

 ㅇ 그동안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 정부청사, 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전국 약 4,500개소

 ㅇ 앞으로 공공청사 내 설치가능한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도 인정됨으로써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현안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이루어    졌습니다.

 ㅇ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 규모 : 사업비 30억원(토지비 제외), 부지면적 990㎡

 ㅇ 공공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라는 규제로 시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 사업이 어렵게 되자,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ㅇ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ㅇ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19.下, 국토부)

 ㅇ 이번 조치로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직접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동안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가 8월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ㅇ 이밖에도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온 바 있습니다.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ㅇ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ㅇ정기검사 시설기준과 다르게 종합검사 시설기준은 대형자동차   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ㅇ이에 따라,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하여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자동차종합검사시행등규칙, ‘19.12월)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현황 : 총 2,106개소(’18년 기준)

 ㅇ 이번 개선으로 소형자동차 소유주들은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이 구비된 가까운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이 개선되어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

 ㅇ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ㅇ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하여,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 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예) 1~3월에는 일 최대 1,000톤의 하천수를 사용하나, 그 외 기간에는 100톤만 사용

 ㅇ 이에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산정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19.12월)
□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 정착자금 지원 등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야만 가능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 비농업어인이 귀농어시에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귀농어를 아예 포기하는 등 귀농어 활성화가 저해되는 사례가 지방 현장에서 빈번하였습니다.
 
 ㅇ정부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어인 귀농어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귀농어귀촌법 시행령, ’19.6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사례로 발표한 개선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품목조합) 공판장 설치 허용 △동해가스전 재활용(해상풍력발전시설) 추진 △연구개발특구 신재생에너지발전업 입주 허용 과제를,

 ㅇ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하향 △번역서비스업 수출 용역으로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금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이번 규제신문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성과에 이어 곧바로 8월 중 ‘국민불편 및 민생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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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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