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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우리나라 화학제도는 EU보다 엄격하지 않으며, 업계 수출규제 대응을 지원하되 국민안전 보호는 흔들림 없이 유지[한국경제, 서울경제 2019.8.7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2019.08.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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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화수소는 화평법에 따라 문제없이 제조·수입('15.1∼現, 38개 업체 등록)되고 있으며,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99.99%이상의 고순도의 불화수소로 기술력, 국내 수요량, 안정적 공급처, 수급비용 등이 요인이지 화평법 등록제도로 기술개발을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2019.8.7일 한국경제 <유럽보다 엄격한 '3중 환경규제' … "손발 묶어놓고 소재 국산화하라니">, 서울경제 <적폐로 몰며 만든 대기업 규제, 되레 소재 국산화 발목잡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① 화평법 제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EU 제도보다 기준이 더 까다로움

  - 등록해야 할 물질 수는 500여개에서 7천여개로 급증, 화학물질 하나 등록에 수천만∼수억원 소요

 ② 기업 관계자는 환경 관련 규제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불화수소 등에 대한 국내 투자는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함
 ③ 기업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회사는 화관법과 화평법 등의 규제를 지키면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말함

 ④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검사를 받으려면 라인을 세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⑤ 부산의 한 도금업체는 화관법 기준을 충족하려면 공장을 옮겨 새로 짓는 수준의 비용이 든다고 말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EU는 우리나라 보다 더 촘촘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음

 ○ EU는 REACH*('07)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09∼)**,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관리 중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록, '18.5월까지 2만 1,551종 등록완료)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 EU는 CLP 제도에 따라 업체에게 양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혼합물('15∼)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EU의 REACH 제도와 서류제출 수준, R&D 등록면제 등 비교 시 우리나라 화평법이 EU보다 엄격하다 할 수 없음 
   -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 또한 화평법은 EU와 달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화학물질도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중임

   - R&D 등록면제도 EU는 순수 과학적 연구개발의 경우 연간 1톤 미만만 면제를 허용하나, 화평법은 양에 제한없이 면제를 인정하고 있고, 
    · 제품·공정 중심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EU는 5년 한시적(추가 5년 연장 가능하나 거의 인정되지 않음)으로 유럽화학물질청의 타당성·적합성 평가를 받으면 면제가 인정되나, 
    · 화평법은 기한, 장소 등에 제한 없이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으면 시범제조 또는 제품 시범생산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연구개발용의 면제를 허용하고 있음

 ○ 더불어, 화평법 개정으로 등록해야 하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수입량 및 유해성에 따라 10년 이상, 최장 2030년까지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 등록 시 업체는 국내·외 문헌·시험자료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거나, 모델링 등 비 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면제항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비용은 대폭 경감*될 수 있음
    * 등록한 업체의 소요비용을 분석해 보면 업체 기준으로 1개 물질 등록에 최소 2백만 원에서 최대 121백만 원 소요(평균 12백만 원)된 것으로 파악

②에 대하여 : 화학규제로 불화수소 등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은 억지주장

  ○ 현재까지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인 불화수소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38개의 업체가 등록을 마친 바 있음

   - 불화수소는 화평법에 따라 문제없이 제조·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99.99%이상의 고순도의 불화수소로 기술력, 국내 수요량, 안정적 공급처, 수급비용 등이 요인이지 화평법 등록제도로 기술개발을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할 기술력, 공급을 받아줄 수요처, 자본·공장부지 등이 있는데 화학규제 때문에 실제 제조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제출바람
    
 ③에 대하여 : 준법의지를 갖춘 기업들의 화학법령 이행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중

 ○ 화평법, 화관법은 국민안전을 위한 법률로 국내 업체는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으며, 

  - 2015년에 법령 제정 이후에 화평법에 따라 5,490종의 물질이 등록되고, 26,347종이 연구개발용으로 등록면제확인을 받았음*
    * 화평법 이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06∼2014)에 따라 R&D 면제를 받은 물질, 총 640종에 비해 대폭 증가

  - 화관법 시설기준 이행으로 공장가동은 중지되지 않으며, 2015년 법 시행 이후에도 신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꾸준히 늘고 있음  
    * (2015) 431 개소 → (2016) 692 개소 → (2017) 1,237 개소 → (2018) 2,837 개소

  - 또한, 화관법 미이행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2017.11~2018.5) 결과, 접수 186,389건 중 184,628건(99%)이 기간 내 후속조치 완료 
  ○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에서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14.4~)을 통한 업종별 등록 전과정 컨설팅(6개 업종) 및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149종),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3,020개소), △ 중소기업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14.3~, 6,009개소)을 통한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 지원,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지원, 소규모 사업장 공정도면 작성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
   
④에 대하여 : 공장가동을 멈추지 않고 화관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 환경부는 화관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작년부터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발표함(5.30)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전자, 금속, 도금, 염색, 의약품, 비철, 발전소, 탱크터미널, 페인트, 중공업, 조선업 등 376여 개 사업장?협회('18.∼'19.3, 25회)
 
  - 업체와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애로를 해소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조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규제 완화만을 주장함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임

  ○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과는 현장방문, 간담회,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소구경 배관에 대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동 중지 없이 화관법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업체·협회 간담회('18.4.17, 5.8, 9.14, 10.24, '19.3.18), 현장방문('18.6.18, 11.28, 11.29, '19.3.18, 3.28), 전문가 검토('19.5.2, 5.20, 5.29, 8.7) 등('18.1~)

⑤에 대하여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규모와 적용 기준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고, 취급 양이 적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낮아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규모와 적용하는 안전기준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음

  ○ 아울러,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미만인 경우는 간소화된 시설기준(413 → 66개)만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적음

     * 도금업체의 경우, 총 1,207건 중 278건(23%)에 대해 간소화된 기준 적용됨('15.1.~ '19.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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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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