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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1과) 공무원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가능해진다

공무원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가능해진다

2019.08.08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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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시험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과 취업지원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월 17일(토) 치러지는 7급 공채시험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 이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시험 수험생은 본인이 보유한 각종 자격증과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가산점의 유효 여부와 가산 비율*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가산점: 3∼10%, 자격증 가산점: 3∼5%
 ○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가산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잘못된 가산점을 등록하는 오류를 줄이고 본인 점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존에는 응시자가 가산점 관련 정보를 확인 없이 등록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 인사혁신처가 관련 기관에 검증 후 본인에게 확인까지 거쳐 가산점이 확정됨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렸고,
 ○ 수험생은 본인의 가산점과 유효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필기시험 성적 공개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함도 있었다.

 
□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효한 가산점을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 기술자격증 정보는 행안부의 국가기준정보를 통해 정보를 취합·관리하여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취업지원 가산점 정보는 국가유공자DB를 통해 조회

 
□ 한편, 이번 7급 공채시험부터는 응시표에 필기 시험장을 직접 안내(기재)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종전에는 본인의 응시번호에 배정된 시험장소를 일일이 찾아봐야 해서 번거로웠고 착오로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수험생도 있었다.

 
□ 올해 상반기에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원서접수,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제* 등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에는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이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했으나 연중 3회(각 1개월씩)로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해당 기간에 인정받은 편의지원 내용은 별도의 증빙 없이 2년 간 유효하도록 개선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앞으로도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해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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