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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2019.08.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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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수요공급기업간 강력한 협력 모델 구축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한 사업추진방식 도입
핵심과제에 대한 복수지원 등 연구개발 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장려 및 연구자 부담 완화
 
- 성윤모 장관, 공공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및 소재솔루션센터 현장방문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8(목),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재·부품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19.8.8.(목) 15:00~16:20, 한국화학연구원 행정동 2층 대회의실
 
ㅇ 참석 : 산업부 장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수출규제 품목 관련 공공연구원장 및 R&D 전담기관장
 
* 화학연, 재료연, 세라믹연, 다이텍, 기계연, ETRI, 생기원, 전품연, 자부연, 탄소융합기술원, 광기술원 등 11개 연구기관, 산기평, 에기평, 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전담기관
 
□ 성윤모 장관은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하여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신뢰성 확보, 실증 및 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주기를 요청하였다.
 
□ 공공연구기관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를 환영하며,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연구개발 단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연구원 역량을 총 결집하여산업현장에서 소재·부품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재·부품 해외 의존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연구원과 기계연구원이 소재·부품 R&D 주요 성과와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화학연구원은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폴리이미드를 개발하고 상업생산에 성공하여 1,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이차전지 소재, 수소차 전해질 소재 등 미래 신산업 핵심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며,
 
ㅇ 기계연구원은 반도체 유해물질 플라즈마 전처리 기술이전 수혜기업이 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특정 국가의 독과점 수준이 높은 CNC, 로봇용 감속기, 초저온냉동기핵심부품 기술 자립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로는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 (정책지정) 일반적인 공모 방식이 아닌 과제와 연구수행자를 정부가 미리 지정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방식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정부는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ㅇ 금번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핵심 소재의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R&D 투자전략R&D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아 8월 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세부내용 >
 
먼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의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ㅇ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요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ㅇ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하였다.
 
* (수요기업 정의)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R&D 결과물의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
** (출연금 지원) 총사업비에서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이상
 
 
<총 10억원이 필요한 R&D 과제에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정 부
3.3억 지원
 
대기업
6.7억 부담
(현금 4억)

 
정 부
6.7억 지원
 
대기업
3.3억 부담
(현금 1.3억)
대기업
부담감소
 
ㅇ 또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
수요기업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출연금지급 및 현금부담
수요기업은 기업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출연금지원 및 현금부담
수요기업
출연금 사용
출연금 사용 의무화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 없이 참여 허용
수요-공급기업 협력시 인센티브
없 음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제품 구매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가점부여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 기술로드맵 공유하는 과제 우선지원(가점부여)
핵심 기술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ㅇ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하여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 정책지정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지정 추진 요건과 연구개발 과제, 연구수행자 확정 및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감사원과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였다.
 
ㅇ 아울러,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내 기술 도입시 30%, 국내 미보유 해외기술 도입시 50%까지 사용 가능
 
<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 기술도입 활성화 >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 기술도입 활성화
구 분
현 행
개 선
정책지정 추진요건
별도 규정 없음
신속한 추진 필요,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산업정책상 등으로 구체화
정책지정 과제 복수지원 등
별도 규정 없음
(관행적으로 단수지원)
경쟁형 과제, 복수지원 방식 허용
외부기술 도입비
사용금액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활용 실적 낮음
총사업비30%, 국내 미보유 해외기술 도입시 50%까지 사용 가능한 기준 제시
 
(필요시 평가위 심의를 통해 한도 상향 가능)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도입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과제 심사시,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 잣대 적용을 지양하도록 평가위원회에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토록 하고,
 
ㅇ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추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출연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을 허용키로 하였다.
 
ㅇ 한편,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조정(무빙타겟)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허용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목표변경(무빙타겟)은 전담기관, 평가위원 주도로 검토하며, 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절차가 없음
< 연구개발 방식의 유연성 강화 >
연구개발 방식의 유연성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중복과제 허용
규정상 중복과제 가능하나,
평가위에서 엄격하게 검토
중복과제 허용 완화
(사심위, 평가위원회에 별도 지침 적용)
컨소시엄 구성
규정상 先 주관기관 선정이 가능하나 관행적으로 불허
先주관기관 선정 허용 완화
(평가위원회에 별도 지침 적용)
예비비 제도
없 음
출연금의 10%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계상 허용
목표변경
위원회에서 자체 평가 후 결정
연구수행자 요청 →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도전적 R&D 장려와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ㅇ 도전적인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하고,
 
* R&D 최종평가 등급 : (성공) 혁신성과, 보통 / (실패)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 기존에는 ‘성실수행’이어도 2회 이상 누적되면 3년간 정부 R&D 지원을 제외
 
ㅇ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 연구 수행기관 필요(연구 목표 변경, 컨설팅 등)에 의해 검토요청이 있을 때에만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
 
< 연구자 부담 완화 >
연구자 부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성실수행에 대한 제재
2회 누적시 3년간 과제 참여제한
폐 지
연구발표회
연차평가 성격으로 매년 실시
폐 지
수행기관 필요에 의한 검토요청
요청 절차 없음
목표변경, 컨설팅 목적으로 수행기관 요청시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
 
□ 산업부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R&D 규정*을 즉시 개정·고시(8.8)하고,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재·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낮아지고 조기에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부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업부 예규)
 
□ 간담회 종료 후, 성윤모 장관은 “화학소재솔루션센터*”를 방문하여 연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 소재 기업의 기술개발, 기술이전, 신뢰성 시험, 애로기술 컨설팅 등 소재 사업화 지원
 
ㅇ 중소·중견 소재기업의 신소재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일선 플랫폼으로서, 조기에 국내 소재·부품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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