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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된다

2019.08.1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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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8. 12. (월)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문석구 ☏ 044-200-7251
담당자 김종혁 ☏ 044-200-7258
페이지 수 총 3쪽

장애학생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된다

-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서비스관련 제도개선 권고 -
 
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학비·치료비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인력의 공정한 채용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3, 15, 28조 등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총 90,780명이다.
 
<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
통학비 지원 : 중증장애로 독립적 보행이 어려워 통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하교에 소요되는 교통비 일부를 지원
치료비 지원 : 장애증상 치료완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심리치료언어치료 등 치료활동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
보조인력 지원 : 학교 내 장애학생의 교내외활동과 신변처리 등을 보조해주는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해 학부모의 질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 관련정보 홈페이지 제공 현황>
통학비 지원 분야
치료비 지원 분야
17개 시도교육청 중 4개 교육청만 안내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만 안내
 
 
<지원정보에 대한 질의>
고교과정을 마치고 전공과 과정으로 진학했는데 이전에 받던 치료지원과 통학지원이 끊김, 지원내용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17. 5월 국민신문고)
통학비 지원 신청 시 학교에서 알아서 신청해주시는 것인지? 예전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서류준비 등을 해주셨는데, 절차가 궁금함. (’16. 8월 국민신문고)
<선정결과에 대한 민원>
육센터에서 1시간가량 검사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기존에 받던 치료비 지원이 . 1명이 1시간 검사한 결과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19. 4월 국민신문고)
른 뇌병변 장애아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독립보행이 된다는 이유로 똑같은 뇌병변
장애아인 우리아이만 통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13. 7월 국민신문고)

 
또 일부 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계획에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심의기구 운영을 할 때 필수자격자 누락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〇〇교육청의 경우,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별화교육팀구성 시 특수
교육법상 명시된 보호자, 특수교사 등을 배제한 채 심의기구 구성.
(’19.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교육청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구성 시 심의 기구 구성에 대한 지침 부재로, 교육지원청별 상이한 조건으로 심의기구 구성.
(’19.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그리고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공무직근로자) 채용 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통학비 지원 심의기구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서비스 담당인력이 치료비 지원 심의기구는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수업보조인력인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별 조례·규칙 등의 채용결격사유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내용을 명시하여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학생 대상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원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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