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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조종사의 꿈, 하늘드림재단과 함께!

조종훈련비 대출 지원 개시,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2019.08.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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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드림재단 대출지원 덕분에 A사의 선선발 후교육 과정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여 조종사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드림재단 대출지원으로 에어서울 훈련생으로 선발된 J양 소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이사장 장호상)은 지난 7월 8일(월) 시작된 훈련비 대출프로그램 시행 결과, 3명의 선(先)선발 훈련생에게 훈련비 대출을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하늘드림재단은 세계 최초로 정부-공공기관-민간이 협력하여 만든 장학재단으로 지난 7월 4일(목) 재단의 대출지원 협력을 위하여 항공사, 훈련기관 및 신한은행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김상수 과장은 “하늘드림재단은 조종사 훈련비 부담경감 및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를 위하여 항공업계가 합의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조종사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우수인력에게 대출이 시행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항공조종 분야 희망사다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늘드림재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늘드림재단의 ‘19년도 대출프로그램은 중위소득 150% 이내의 선선발 후교육 훈련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2.2%의 금리로 훈련비 및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9년도에는 약 30명을 목표로 대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훈련비 대출신청은 매월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늘드림재단 카페(http://cafe.daum.net/withskydre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출 개요 >>
(지원대상) 중위소득 기준 ±50% 이내인 先선발-後교육과정 훈련생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 소득
(대출금액) 최대 1억원(훈련비 88백만원 + 생활비 12백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 별 차등지급
(대출금리 및 거치기간) 2019년 기준 약 2.2%(최대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소득산정)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직장, 지역) 납입 금액의 월 평균액
- 소득합산대상 : 본인 + 부모(미혼자), 본인 + 배우자(기혼자)
(문 의) 하늘드림재단(skydream1812@daum.net)
* 하늘드림재단 카페(http://cafe.daum.net/withskydream)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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