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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에도 증가하는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었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효력이 적용되는 시점도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효력은 기존에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였고, 이는 개정(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으로 일원화)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 기존에는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으로 예외를 두었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관련 보도내용(8.15. 매일경제) >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효력이 적용되는 시점도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효력은 기존에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였고, 이는 개정(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으로 일원화)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 기존에는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으로 예외를 두었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관련 보도내용(8.15. 매일경제) >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 기존에는 주택조합에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조항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했으나, 이번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삭제
- 기존에는 주택조합에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조항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했으나, 이번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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