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6.∼9.2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이하 “수술실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4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 마련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 ①환자, ②의료인, ③간호조무사, ④의료기사, ⑤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 마련
지금까지는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 비상벨 설치병원은 39.7%, 경찰서 연결 비상벨은 3% (’19.2월, 병원협회)
** 보안인력 배치 병원은 32.8% (안전진료 실태조사, ’19.1~3월, 의료계-복지부 공동)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18.12)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함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개정사항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19.4.4)」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③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 (현행)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인 ‘종합병원’과 고유명칭인 ‘건강한’ 동일 크기로 표시 → (개선) 크기 규제 삭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 (현행)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사실,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 (개선) ‘의료기관 인증’ 추가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④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 신분확인용 인감증명서 제출 원칙적 삭제(행안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 ’18.12)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9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6.∼9.2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이하 “수술실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4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 마련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 ①환자, ②의료인, ③간호조무사, ④의료기사, ⑤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 마련
지금까지는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 비상벨 설치병원은 39.7%, 경찰서 연결 비상벨은 3% (’19.2월, 병원협회)
** 보안인력 배치 병원은 32.8% (안전진료 실태조사, ’19.1~3월, 의료계-복지부 공동)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18.12)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함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개정사항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19.4.4)」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③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 (현행)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인 ‘종합병원’과 고유명칭인 ‘건강한’ 동일 크기로 표시 → (개선) 크기 규제 삭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 (현행)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사실,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 (개선) ‘의료기관 인증’ 추가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④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 신분확인용 인감증명서 제출 원칙적 삭제(행안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 ’18.12)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9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별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우) 30-113
* 전화: (044) 202-2406 / FAX : (044) 202-3924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우) 30-11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 위협 지속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 8000명, 청년인턴 2만 4000명 채용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 원'까지
-
정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 톤 공급…할인 지원에 910억 원 투입
-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최대 25만 원 바우처 지급
-
"AI가 알려드려요!"…국세·노동법·법률 상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
정부, 대미통상현안 회의 개최…"관세합의 이행 의지 미측에 전달"
-
서울 유휴부지 등에 6만 가구 짓는다…청년·신혼부부에 중점 공급
-
'팀코리아 파이팅!'…태극전사들, '10위 이내 목표'로 밀라노 출격
-
'국가창업시대' 본격 추진…테크·로컬 혁신 창업가 5000명 발굴
-
연대로 빚어낸 '그냥드림' 마켓…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발굴까지
최신 뉴스
- [참고] 태릉 CC,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충실히 이행하여 추진
- 농식품부, 대설 대비 주요 농업시설, 농작물 안전관리 철저 당부
- 이재명 대통령, 온두라스 특사 파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 중기부, 서열파괴성과중심 인사단행, 더 빠르고 역동적인 조직 구축
-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내일채움공제,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똑똑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진화
-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수당 2배로 인상, 재난의료 대응 역량 향상 기대
- 2021년생 가정양육 아동 15,961명 안전 조사 완료, 전원 안전 확인
-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5만 2천 개 제공
- 스타벅스 가습기,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
-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