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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 위협 지속

2019.08.1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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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 위협 지속
- 해수부,‘2019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14일(수) ‘2019년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 해적사고는 각국 정부의 노력 및 연합함대 활약 등으로 인해 감소되는 추세이나, 2018년 이후부터 해적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 위협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건수는 총 78건으로, 전년 동기(107건) 대비 27.1% 감소하였다. 특히 아시아 권역에서는 연안국과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ReCAAP)* 등 국제기구와의 해적퇴치 공조에 따라 해적사고가 대폭 감소(43→22건)하였다.
 
* Regional Cooperation Agreemo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 in Asia


그러나, 최근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우리 국적선박의 해적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에서 10명의 선원이 납치되는 등 해적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경계를 강화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적피해 예방활동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사고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줄었으나(46→36건), 전 세계 해적사고의 46.2%(36/78건), 선원납치 피해의 72.9%(27/37명)를 차지하고, 올해 선박 피랍사건(3건)이 모두 이 해역에서 발생되는 등 해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9년 3월 26일부터 6개월간 선원대피처 미설치 국적 선박 등에 대해 서아프리카 해역(위험예비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진입제한조치 이행 거부 시 5백만 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한편, 2019년 상반기 해적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 수는 83명으로 전년 동기(136명) 대비 39% 감소했으나, 선원납치 피해*는 37명으로 전년 동기(25명) 대비 48% 증가하였다.
 
* 발생지역 나이지리아(14명), 말레이시아(10명), 베냉(6명), 카메룬(4명), 토고(3명)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서부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사고가 증가하고, 아시아 권역에서 해상강도 유형의 해적행위로 인해 우리 국적선박이 피해를 입는 등 위험이 있었으므로, 국제항해 선박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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