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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19.08.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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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림산업()는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9,59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대림산업()20154월부터 20184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 하도급계약서 발급과 관련한 위반행위 >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 선급금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1,5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8,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9,306만 원 및 지연이자 4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위반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위반행위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 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고,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향후 다수 신고 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수 신고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은 물론, 하도급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추진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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