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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

2019.08.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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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사업대상) 산지를 활용하여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
   * 나무를 그대로 두고 초지를 조성하여 가축을 방목하는 사육 방식
(지원내용)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보조 및 융자 지원

항목
기준
지원형태(%)
초지조성
30ha기준, 신규 7,647천원/ha
국비50, 융자50
초지조성부담금
공유림 대상, 10백만원/ha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컨설팅
15백만원/개소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기계장비
150백만원/
국비10, 지방비30, 융자30, 자담30
기반시설
지원한도 없음
융자80, 자담20
(지원절차) 사업신청자는 830일까지 시도 및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농식품부는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 812일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 시달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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