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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용 드론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19.08.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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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취미용 드론은 영상 콘텐츠 제작 열풍, 간편한 조작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품이지만 객관적인 품질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쿼드콥터 형태의 드론 10개 브랜드,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정지비행 성능, 배터리 내구성, 영상품질, 최대 비행시간, 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정지비행 성능, 배터리 내구성, 영상품질에서 제품별 차이가 있었으며, 최대 비행시간은 제품별 최대 약 5.2, 충전시간은 최대 약 10.3배 차이가 있었다. 배터리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며, 1개 제품은 표시사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비행 성능,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정지비행 성능이 우수할수록 안전사고(충돌·추락 등) 위험이 감소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 편리성이 높아진다. 시험대상 제품 중 5개 제품이 정지비행 시 고도 및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최대 비행시간, 제품별 최대 5.2배 차이 있어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킨 후 최대 비행시간을 측정한 결과, 패럿(아나피) 제품이 25.8분으로 가장 길었고, JJRC(H64) 제품이 5분으로 가장 짧아 제품별 최대 5.2배 차이가 있었다.
 
드론 사용 경험이 있는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4.4%(122)가 드론의 가장 중요한 품질성능으로 최대 비행시간을 응답했다.(한국소비자원, 2019. 1.)
 
충전시간, 제품별 최대 10.3배 차이 있어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 충전 완료까지 필요한 시간을 측정한 결과, 패럿(맘보FPV) 제품이 27분으로 가장 짧았고, 시마(X8PRO) 제품이 277분으로 가장 길어 제품별 최대 10.3배 차이가 있었다.
 
드론은 비행시간이 짧아(530분 이내) 배터리를 자주 충전해야 하므로, 충전시간이 짧을수록 사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배터리 내구성,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드론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해 반복적인 사용(수명시험)과 장시간 보관(보관시험) 후의 초기용량 대비 유지비율을 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의 유지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수명시험은 배터리 충전-방전 100회 실시 후 초기용량 대비 유지비율을 측정하는 것이고, 보관시험은 배터리를 완전 충전 상태로 장시간 상온 보관 후 재충전하여 초기용량 대비 유지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7개 제품] : 주요 비행장소가 실외인 DJI(매빅에어), 시마(X8PRO), 제로텍(도비) 3개 제품 및 주요 비행장소가 실내인 HK(H7-XN8), 시마(Z3), 바이로봇(XTS-145, 패트론V2) 4개 제품
 
영상품질,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카메라가 장착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행 중 촬영한 영상을 평가한 결과, 3개 제품(DJI(매빅에어), 자이로(엑스플로러V), 패럿(아나피))의 영상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음, 제품별 차이 있어
 
비행 중 최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실내용 제품은 67 dB ~ 83 dB 수준이며, 실외용 제품은 80 dB ~ 93 dB 수준이었다.
 
공기청정기의 소음은 56 dB ~ 65 dB 수준이며, 전기믹서의 소음은 76 dB ~ 91 dB 수준임.
 
내환경 성능, 2개 제품 문제 있어
 
낙하, 고온·저온, 습도 시험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드로젠(로빗100F) 제품은 기준시험(습도)을 충족하지 못했고, 자이로(엑스플로러V) 제품은 실사용 확인시험(1 m 낙하)에서 기체 일부(랜딩기어)가 파손됐다.
 
모든 제품 안전성에 이상 없고 표시사항은 1개 제품 부적합
 
과충전, 외부단락 등의 배터리 안전성에는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으나, JJRC(H64)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하여 부적합했다.
 
주요 비행 장소가 실외인 경우, 위성항법장치(GPS) 적용 제품 구입해야
 
시험대상 13개 중 5개 제품(DJI(매빅에어), 시마(X8PRO), 자이로(엑스플로러V), 제로텍(도비), 패럿(아나피))GPS 연결 기반으로 비행고도 제한, 비행위치(또는 거리) 표시, 최초 이륙장소 자동복귀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실외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외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1)에 따라 비행해야 하고, 비행지역이나 고도에 따라 사전 승인절차2)가 필요하며, 항공 촬영 전에도 별도의 허가절차3)가 요구된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항공안전법 129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0)
 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금지, 인구밀집 지역 비행금지, 낙하물 투하행위 금지 등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1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8)
 지상고도 150 m 이상, 비행금지구역(또는 관제권)으로 비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비행장치(종류, 용도, 소유자 등), 비행계획(목적, 비행구역, 경로·고도 등), 조종자(성명, 주소 등) 등의 정보가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기관(국토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승인 후 비행 가능
 
3) 항공촬영 허가(국가정보원법 3조 및 보안업무규정 37)
 항공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비행장치(종류, 용도, 소유자 등), 촬영계획(촬영지역, 목표물, 고도 등), 조종자(성명, 생년월일 등) 등의 정보가 포함된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기관(국방부 등) 승인 후 항공촬영 가능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미·레저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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