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44년 전 인천 덕적도 방위병의 총기 난사사건, 총기관리 소홀 등 진상규명해야

2019.08.20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8. 20. (화)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조덕현 ☏ 044-200-7361
담당자 정덕양 ☏ 044-200-7363
페이지 수 총 3쪽

44년 전 인천 덕적도 방위병의 총기

난사사건, 총기관리 소홀 등 진상규명해야

- 국민권익위, 국방부에 재조사 또는 재조사 의견표명 -
 
 
44년 전인 1975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에서 발생한 방위병의 총기 난사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 당국의 총기 관리 부실 등 진상규명을 위해 재조사 또는 재수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1975년 인천 옹진군 소재 덕적도 근무 방위병이 민간인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에 대해, 당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기 관리 부실 등 사건 발생의 진상규명을 위해 재조사 또는 재수사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해군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덕적도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A(당시 23)B씨를 짝사랑했는데 B씨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1975529일 저녁 무기고에서 M1 소총 1정과 실탄 8발을 훔쳐 다음 날 새벽 3시 쯤 B씨의 집에 침입, 가족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B씨의 아버지(당시 만45)와 어머니(당시 만42)를 살해하고 B씨의 동생 C씨에게 복부관통상을 입혔다. A씨는 B씨에게도 2발을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이후 A씨는 인근 주택에 들어가 자살했다. 당시 해군 헌병대는 A씨가 자살하자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으로 졸지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41녀의 어린 자녀들은 덕적도와 인천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식모살이를 하거나 친척집 등에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다. 학교도 모두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다. 군은 이들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커녕 피살된 부모의 장례 지원 등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특히, 복부관통상을 입은 C씨는 15일간의 병원치료 끝에 겨우 회복을 했으나 44년이 지난 지금도 장폐색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자녀들은 사건 이후 군사정권의 통치가 계속되자 억울함과 한을 가슴 속에 품고 살다가 지난 해 6월 변호사를 선임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어 사건의 내막을 국민권익위에 알리고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보상대책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군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당시 제5해역사령부(현재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헌병대장이 작성한 자살 사건 통보서외에 관련 문서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 민원인, 친척 및 주민과의 면담조사 등을 실시했다.
 
사고가 난 1975년은 유신체제 및 군사정권 시기이고 이후 10여년 넘게 군사정부가 이어지며 이 사건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도 일체 외부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민원인들의 증언을 확인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대신해 친척 일부가 월미도에 있는 부대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찍소리도 하지 말라. 조용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들었다. 민원인들은 당시는 군, 경찰에 대해 불리한 언급을 하면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많던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소송이나 배상 등 어떠한 요구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는 무기 관리 소홀 등 이 사건 발생경위와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주민 등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예비군 소대장이 무기고 및 탄약고 열쇠를 관리했지만 가게를 겸업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군 소대장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무기고 및 탄약고 출입문 열쇠를 가해 방위병에게 맡겼다.
 
이러한 무기 및 탄약 관리 소홀이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인데도 군 지휘관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주민은 서해 외딴 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어떠한 조사도 없이 말 그대로 조용히 덮어 없던 일이 되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실한 총기 및 실탄 관리·감독이 사건 발생의 원인인데도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평온했던 신청인 가족의 삶이 파괴됐고 그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인 점 사건발생 지역이 최전방에 위치해 있고, 군부대의 협박 등 피해자가 국가에게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요구하는데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조사 또는 재수사하고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수십 년 전 군인의 불법행위로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하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라며 당시 군의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훈처,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