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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겠습니다.

2019.08.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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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견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공인회계사의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 합리적으로 개선
 
1. 개요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공인회계사비자발적 주식 취득직무제한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
 
*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금일(’19.8.20일) 국무회의통과
 
2. 주요 내용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안 제9조의2)
 
(현행)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他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수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입장충실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개선) 他자격사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수 확대(7명→11명) 및 당연직 위원 비중도 축소(43%→36%)
 
* (현행)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 → (개정후) 당연직 위원 4명, 민간 위원 7명
 
                                                         <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개선내용 >
 
 
 
 
 
 
 
현 행
 
개 선
 
 
 
 
 
인원
 
위원장 포함 7명

위원장 포함 11명
 
 
 
 
당연직
위원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1명
 
 
 
 
민간
위원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 시민단체 추천 1명
 
회계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1명
▶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 상장회사협의회회장 추천 1명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 1명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명(2명 순증)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 개선(안 제14조)
 
(현행)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직무제한 규정에 따라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개선)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감사참여 가능)인정
 
3. 시행일정 및 기대 효과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감사서비스수요자공급자기업회계법인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균형있게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표성결정에 대한 수용성제고될 것으로 기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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