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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2019.08.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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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제5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통해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4건]’, ‘이동형 5G 체험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신속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8월 21일(수)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하였다.
 
□ 제5차 심의위원회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기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하였다.
(통상 심의 과정) 신청서접수 → 관계부처 검토 → 사전검토委 조율 → 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원칙)
(Fast-Track 심의 과정) 신청서접수 → 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원칙)
 
ㅇ 처리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3.6)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을 비롯하여,
 
제3차 심의위원회(5.9)에서 지정한 텔라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7.11)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이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하여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트럭)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버스)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ㅇ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으며,
※ VR 버스는 임시허가 없이도 현재의 승합차 튜닝기준으로 개조 가능
 
ㅇ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였다.
 
ㅇ 한편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어이즈(부산) △버터플라이드림(광주나주) △가람기획(전주)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엘지유플러스가 신청한 건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차량튜닝이 없고, 모션시뮬레이터 없이 고글형(HMD) VR 게임 체험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투어이즈 등 4개 기업의 신청건과 차이
 
ㅇ 심의위원회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으며,
 
ㅇ 5세대(5G) 이동통신이 본격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VR 게임을 통한 5G 체험 저변을 넓혀 국민들의 5G에 대한 인식 및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심의위원회는 티팩토리가 신청‘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19.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하였고, ’19.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61건이 처리*되었으며,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제6차 심의위원회 9월중 개최예정)이라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46건, 임시허가 17건, 실증특례 25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36건, 임시허가 11건(정책권고 4건), 실증특례 14건(규제개선 1건)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심의위원회 간사)은 “Fast-Track 심의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서 유영민 장관이 누차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면서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Fast-Track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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