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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가격안정용 수산물 6,939톤 방출로 추석 물가 관리

2019.08.2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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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가격안정용 수산물 6,939톤 방출로 추석 물가 관리
-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명태, 참조기 등 약 10~30% 할인 판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2일(목)부터 9월 10일(화)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

  대상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5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오징어 351톤, 갈치 453톤, 참조기 262톤 등 총 6,939톤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시중가격보다 10~30% 가량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입하게 되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갈치(약 300g): 3,300원(25%↓), 고등어(약 300g): 900원(23%↓), 명태(약 600g): 1,200원(15%↓), 참조기(약 100g): 2,700원(15%↓), 원양오징어(약 330g): 2,800원(15%↓)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등 원산지 단속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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