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약 1.92조원 규모,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약 1.92조원 규모,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약 1.92조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외의존도 해소 및 기술자립화 촉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소재·부품·장비 분야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92조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신규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실시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이며, 8월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품목에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였고,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엄격히 준수하여 면제를 추진하였다.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 :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예타 면제대상은 총 3개 사업(산업부 2, 중기부 1), 총사업비 기준 약 1.92조원 규모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관부처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산업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15,723
‘20~’25 (6년)
산업부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855
‘20~’24 (5년)
중기부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637
‘20~’27 (8년)
합 계
19,215
 
※ 총사업비는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면제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일환으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영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채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9. 17:30 기준

  1. IMF·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9%→2.6%로 상향 전망 순위동일
  2.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개시 단계상승 4
  3. 320시간 걸리던 성착취물 분석 딱 3시간!…AI 수사 지원 본격화 단계상승 1
  4. 새 출범 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단계하락 2
  5. 가루쌀 빵이 궁금하다면? 우리 동네 빵지순례 NEW
  6. 영상 예비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할 출산 지원 정책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