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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19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환급 사업 안내

2019.08.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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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19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환급 사업 안내
 
- '8.23(금)부터 한전 복지할인 가구 대상 구매가 10% 환급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19.8.21 발표)에 따른 ‘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8.23(금)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환급대상 품목(으뜸효율 제품)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 환급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 >
품목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
품목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
냉장고
1
’18.4.1.
전기밥솥
1
’18.4.1.
김치냉장고
1
’17.7.1.
진공 청소기
1~3
’19.1.1.
에어컨
벽걸이
1
’18.10.1.
공기청정기
1
’18.1.1.
그 외
1~3
세탁기
일반
1~2
’18.7.1.
TV
1
’17.1.1.
드럼
1
’18.7.1.
냉온수기
저장식
1
’18.1.1.
제습기
1
’16.10.1.
직수식
1
’18.1.1.
 
*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 기간은 ’19년 8월 23일부터 재원(300억원) 소진시(’19년 11월限)까지 환급을 시행함에 따라,
 
< 세부일정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 : ’19. 08. 23. ~ ’19. 10. 31.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 : ’19. 08. 23. ~’19. 11. 15.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 : ’19. 09. 02. ~ ’19. 11. 30.
 
ㅇ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8월23일(10:00)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되고,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환급 절차>
 
[ 본인신청시 환급 신청 절차]
 
①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 발급
 
*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고객센터 ☏123
 
② 환급 대상 품목 및 제품 검색(http://rebate.energy.or.kr)
 
③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 구매
 
* 거래 내역서(구매자 성명, 구매 품목 및 모델명, 판매처 상호·사업자 번호, 판매처 전화번호, 직인 포함) 발급
 
** 거래 내역서의 구매자와 환급받으실 분이 동일해야 환급 가능
 
④ 환급 신청 사이트로 신청 서류 제출
- 본인 인증(핸드폰),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복지할인 확인증(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등본 필요)
 
-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품 일련번호 명판 사진
 
- 환급금을 받으실 분 명의의 계좌 번호 입력
 
[대리신청 시 환급 신청 절차]
 
* 노령층 및 거동 불편인 등 온라인을 통한 직접 환급 신청이 어려운 분을 대신하여 사이트에 환급 신청(사회복지사, 친구, 지인, 친척 등)
 
①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 발급
 
*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고객센터 ☏123
 
② 환급 대상 품목 및 제품 검색(http://rebate.energy.or.kr)
 
③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 구매
 
* 거래 내역서(구매자 성명, 구매 품목 및 모델명, 판매처 상호·사업자 번호, 판매처 전화번호, 직인 포함) 발급
 
** 거래 내역서의 구매자와 환급받으실 분이 동일해야 환급 가능
 
④ 환급 신청 사이트로 신청 서류 제출
 
- 대리신청인 본인 인증(핸드폰), 대리신청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 환급금을 받으실 한전 복지할인 대상자(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위임장(→대리신청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
 
- 환급급을 받으실 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복지할인 확인증(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등본 필요)
 
-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품 일련번호 명판 사진
 
- 환급금을 받으실 분 명의의 계좌 번호 입력
 
□ 산업부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18년보다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원 늘어나는 등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20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품목(2~3개)을 선정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 신청 및 환급시스템 이용 문의>
 
 
①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제품 검색, 환급 신청 등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고객센터 ☏ 1670-7920
 
②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 발급 관련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고객센터 ☏ 123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안내 자료(환급지원 모델 확인 가능) 및 FAQ는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참조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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