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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2019.08.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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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8. 22. (목)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문석구 ☏ 044-200-7251
담당자 김동훈 ☏ 044-200-7256
페이지 수 총 2쪽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 여성가족부에 2020년 1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신청이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 신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건강검진 신청서 제출방식이 방문 또는 우편 제출로 한정돼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건강검진 신청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함. 건강검진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비용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건강검진 신청이 간편해져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18. 7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신청 편의를 위해 방문·우편 외에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강검진 신청방식이 다양해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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