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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방통위와 페이스북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9.08.2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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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부장 박양준)는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 이하 ‘페이스북’)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용 결정을 내렸다.
※ 방통위 처분(’18. 3. 21.), 페이스북 소송 제기(’18. 5. 13.)

방통위는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로 변경하여 서비스 접속지연, 동영상재생 장애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 `18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3.96억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

향후에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아울러,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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