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설명] 공직자 자녀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권익위 입장

2019.08.24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8. 23. (금)
담당부서 청탁금지해석과
과장 유현숙 ☏ 044-200-7641
담당자 장성규 ☏ 044-200-7644
페이지 수 총 2쪽

공직자 자녀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권익위 입장

(SBS 8.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하여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습니다. 
 ○ 8월 23일 SBS <김영란법 논란...‘소방·경찰’ 안되고 ‘민정수석’은 된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SBS 8.23일자 보도)
 ○ 권익위는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딸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넉 달 전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
    * 장학금 지급 대상을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
 
 ○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
    *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권익위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본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임 
 
 ○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공직자등의 장학금 수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사례와 특정 직종 공직자 자녀만 대상으로 한정한 사례가 같이 게시되어 있음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17.1월 권익위 홈페이지 FAQ 사례) 
  ※ 권익위 홈페이지 질의회신(’19.4월) 사례는 관내 특정 직종(소방, 경찰)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장학금에 관한 것으로서 부모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해석한 것임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위사업청 지한국 소령(진) 육군에 특허기술 이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