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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2019.08.2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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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일본의 수출규제 지재권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규제TF를 확대 개편하여 26일 오후 3시, 정부대전청사청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단장: 특허청 차장)’ 발대식을 가진다.

ㅇ 특허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핵심품목에 관련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규제TF’를 가동해 왔다.

ㅇ 특허청은 앞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한다.
*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정보진흥센터

□ 현장에서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ㅇ 우선, 대체기술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허 분석·전략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IP 컨설팅, 특허대응전략 등을 제공하고, IP-R&D 전략지원 등의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ㅇ 또한, IP 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되도록 지원한다.

ㅇ 아울러,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 또는 전국 23개 ‘지역 지식재산 센터(1661-1900)’를 통해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 천세창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특허청 차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체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특허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ㅇ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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