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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하기로

2019.08.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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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부단장 이민재(044-203-7077)
담 당 자 연구사 황영덕(044-203-708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이재송(044-850-6101)
담 당 자 장학사 최진욱(044-805-6114)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하기로
권한배분을 위한 정비과제 지속 발굴, 이행 상황 점검 계속 이어갈 터

□ 교육부는 8. 23.(금)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에서는 1, 2차에 추진했던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차 우선정비과제를 발굴?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던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 유은혜 장관을 비롯한 4명의 교육감들과 교육부 실장, 6명의 위촉 위원이 참석(12명)한 제5회 교자협에서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7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보고2, 심의5)했다.
○ 교육감의 인사 자치 확대를 위해「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의결한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했다. 현행 법령상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범위’가 일반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현재 물가 변화와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금액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 점을 고려하여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 방안도 심의했다.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도, 추후 논의를 지속하여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난 제4회 교자협에서 논의하고 이번에 다시 제안된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였던,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권한 규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 완료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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