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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찾아갑니다

2019.08.2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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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찾아갑니다
- 826일부터 1231일까지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를 실시한다.
 
○ 임업경영체란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제는 경영체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통합관리로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시행됐다.
 
□ 기존에는 신청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팩스로만 접수가 가능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거나 정보이용이 어려운 임업인들이 접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 이에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산림청 등록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등록서비스를 운영한다.
 
□ 대상은 5인 이상 등록을 희망하는 지역(마을), 협·단체, 산림조합이며, 관할 지방산림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접수가 이루어지면 지방산림청 직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임업인들의 신청 서류 작성을 돕고, 임업경영체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 김재현 청장은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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