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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출연 가능

2019.08.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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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출연 및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함
상생기금에 현금 외에 현물로도 출연 가능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지원대상을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농어촌 학교까지 확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죄, 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
본 개정법은 공포일인 오늘 2019.8.27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11.28일부터 시행됨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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