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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9.08.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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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개정안이 2019.8.27. 공포
이번 개정으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제도를 ’21.8.28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20.2.28일부터는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하게 동물용의약품 관리할 계획임
 
< 주요 개정 내용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2년후 시행) : 동물보건사 명칭, 업무 범위, 시험 및 응시자격, 양성기관평가인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마련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6개월후 시행) :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기존 수기처방전 발급과 병행하던 것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
무자격자가 동물병원 개설 시 처벌 규정 신설(6개월후 시행) :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수의사, 국가 또는 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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